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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24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개혁은 어디가고? 기득권 연장 꼼수만...
문체부, 국기원 법인 설립 취소 수순 밟나?

3월 21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가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에게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국기원이 올해 초 제시한 국기원 정상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지만, 정상화가 아닌 기득권 연장에 대한 꼼수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 되면서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뭇매를 맡고 있다.


국기원은 3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머큐어 엠버서더 강남 쏘도베에서 ‘2019년도 국기원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홍성천 이사장,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철오, 김태일, 홍일화, 윤상호, 안병태 7명의 기존 이사들과 세계태권도연맹(WT) 하르 라파티 사무총장, 태권도진흥재단(TPF) 정국현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KTA) 나동식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체육국장(김성은 스포츠유산과 과장 대리참석) 4명의 당연직 이사가 참석해 재적이사 전원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이사회의 안건은 ▲2018년도 사업결산 및 2019년도 사업예산 확정의 건 ▲정관 개정(안)에 관한 건 ▲원장 선출에 관한 건으로 이사회 시작전부터 바른태권도신민연합회(대표 김덕근),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회장 김창식), 정풍운동본부(대표 이충상) 등의 시민단체들이 나서 국기원 정상화와 이사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소란스런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의 중요사안은 정관개정.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구성한 태권도제도개선TF에서는 국기원 정관개정(안)을 논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기원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국기원은 이를 거부하고 이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관개정(안)을 가지고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반려된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공청회를 거친 발전위원회(공동의장 김영태, 이승완, 김태근)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발전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이번 이사회에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선거인단 70명으로 구성된 원장선출위원회에서 단수 후보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추천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겠다는 안을 내어놓았다. 또 부원장 직제를 확대해 국제부원장, 행정부원장, 연수원장으로 구분하는 등의 개정안을 내어놓았다.


문제는 정관개정(안)의 경우 이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


김철오 이사는 정관개정(안)의 사전 설명 부족과 신구비교조문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나동식 이사는 문체부의 개입으로 정관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비판하며 정관개정(안)의 의결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성천 이사장 또한 발전위원회의 해체를 직접 거론하며 이사들 중심의 국기원 정관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정관개정(안)의 폐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문체부측인 김성은 과장이 나서 정관개정(안)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끌기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홍 이사장이 “이사들로 정관개정 TF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문체부의 태권도제도개선TF의 정관개정(안)과 발전위원회의 정관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면서 나동식 이사는 위원장으로 김철오 이사를 추천했지만 본인이 고사하면서 기타토의에서 홍일화 이사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비공개로 전환해 기타토의를 진행하면서 국기원은 신임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사선임전형위원회는 김철오 이사를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2~3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장 선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기원은 이번 이사회에서 원장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상정과 함께 바로 폐기했다. 전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안건 상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3월 21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 바른태권도신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가 국기원 정상화를 주장하며 이사회장에서 난동을 부리자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 김철오 이사, 나동식 이사 등이 관심없는양 그냥 앉아만 있다.

현재 공석인 연수원장에는 김철오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의 추천과 홍성천 이사장의 승인으로 얼마 전 연수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는 김철오 이사는 국기원에서 법률자문으로 받아 선임 불가를 통보하면서 보직에서 멀어졌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다시 김철오 이사의 연수원장 선임이 논의되면서 신임 원장 선출 이전까지 연수원장 직무대행직을 맡게됐다. 


국기원은 이날 이사회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지만, 이사회에서 보여준 이사들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감은 제로 수준임만 공개한 꼴이 되면서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국기원이 개혁이 아닌 기득권 연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자, 일각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해산 또는 설립취소를 건의 또는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은 2015년 5월 26일 43년간의 재단법인 시대를 마감하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해산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


지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문체부가 국기원의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를 진행 한 까닭도 이 규칙 중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근거로 삼았다.


2월 28일 문체부가 발표한 검사 결과에는 법인사무와 관련해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비정상 운영으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살펴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또는 기타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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