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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02  국제태권도신문
KTA, 진천선수촌 음주 물의에 징계
관리감독 소홀로 지도자 경고, 선수 8명 출전정지 중징계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음주 물의와 관련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최근 공중파 방송의 보도로 인해 논란이 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진천훈련원내 음주 사고와 관련해 징계를 결정했다.


5월 27일(수) 오후 2시 KTA는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를 열고 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018년 12월 국가대표 남자선수 5명(미성년자 4명 포함)은 진천훈련원의 담을 넘어 무단외출을 한 후 음주를 했다. 한 선수가 다음날 술에 취해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있어 당시 진천선수촌 관리자에게 적발됐으며 이에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퇴촌 및 3개월 입촌금지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진천선수촌의 외출과 외박이 금지된 상태에서 국가대표 여자선수 3명은 병원 진료를 사유로 외출을 했으며, 복귀 전 음주를 했다. 음주 후 숙소로 복귀한 선수 중 일부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가 접수되어 대한체육회가 조사에 나서 해당 선수들의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음주 및 소란행위를 한 선수들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합동감사를 통해 KTA에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KT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6명에게는 2020년 3월 음주 소란 사태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으며, 음주 대상자인 선수 3명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4개월과 2개월, 소란 대상자인 선수 1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또 2018년 12월 선수촌 무단이탈과 음주로 적발된 선수 5명에 대해서도 출전정지 2개월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태권도를 비롯해 일부 종목에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음주 사고가 일어나자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개정해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개정될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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