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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05  국제태권도신문
[제6대 국기원장 선거]중앙선관위, 김태호 후보에 대한 국기원장 선거 후보자격 등록 무효 처분
김 후보, “국기원장 선거 관리의 대참사로 기록될 것”이라 주장


국기원장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4일(화) 오후 8시경, 김태호 후보에 대한 국기원장 선거 후보자격 등록 무효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김태호 후보에게 심사추천권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사실을 확인,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애초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가 징계유뮤확인서에는 승품(단) 심사 관련 징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후보 등록 이후 다시 번복하면서 빚어진 행정참사”라며 받아 들이기 힘든 처분이라 항변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서태협이 지난 2021년 1월 18일 심사추천권에 대한 ‘비지도 수련생 추천 및 오남용’ 혐의로 심사추천권 3개월 정지 처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김태호 후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점이다.

당시 김 후보는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서태협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승부조작, 부정심사, 업무상 횡령(배임), 인사부정, 권한남용,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이 적발되어 관리단체 지정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장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진행 중인데 태권도장의 숭품(단) 관련 사안으로 피감기관의 출석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서태협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처분을 무기로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보복성 작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강남구태권도협회에서 직접 현장 조사하여 국기원ID 오남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공식적인 사실조차도 무시한 월권행위라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둘째는, 서태협과 대태협, 국기원으로 이어지는 행정의 난맥상이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서태협의 부당한 징계 처분은 2022년 9월 21일 국기원과 9월 26일 대태협의 실제 징계유무확인서에는 ‘징계사실 없음’으로 발급되었다. 그런데 9월 26일 후보 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야 징계사실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가 지난 9월 27일 국기원과 대태협에 찾아가 항의하자 자신들의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계처분 기록을 행정 전산망에서 찾아낸 것이다. 1천 1백만 국내 태권도인의 총본부인 대태협과 국기원의 행정 처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서태협의 상위 기관인 대태협이 징계처분 대상자인 김 후보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 후보 측은 대태협과 국기원이 징계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주었더라면 김 후보가 등록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했다.

셋째는, 국기원이 태권도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징계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기원과 태권도협회간 난맥상이 그대로 그러났다고 김 후보는 주장했다.
승(품)단 심사권을 위임했을 뿐인 태권도협회가 실제로는 일선 도장과 관장님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태협의 경우 도장‧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원 중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종사자가 없이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일뿐만 아니라 서태협이 심사추천권을 정지시키면 사실상 도장 운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번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법적 소송 외에 어떠한 사후 구제방법도 없는게 말이 안된다는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태권도협회에 미운털이 박히면 어떠한 선출직이나 임명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았을 뿐인 태권도협회가 일선 도장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며, 국기원은 수십년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면서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태권도인 여러분은 더 나아가주기를 당부했다.
알맹이는 모두 태권도협회에 넘기고 껍데기만 남은 국기원의 수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도장의 어린 수련생들이 낸 심사료에 안주하며 현실적인 대한도, 미래의 비전도 내놓지 못하는 국기원에게 일선의 관장님들이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며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는 “자신의 사퇴가 국기원이 더 나아가 태권도인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명예보다 정의로운 태권도 행정을 위해 법적,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태호 후보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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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 tkdtimes@tkd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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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태권 태권도  l  2024.02.28 13:52:34
뭔 큰 일이라고 대참사라는 단어를 사용 하시나?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치고 거짓말로 자기 합리화 안 시키는 사람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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