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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검사 정수진)은 지난 11월 9일(목)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거침입, 방실수색 등의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의 고소인 K씨는 “전임 심사시행책임담당관이었던 김영근 전무가 국기원비 활동비 지급 사실을 숨기고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대해 논산지청은 “고소인 K씨는 김영근 전무이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위 계좌로 국기원 활동비가 입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약 3년 동안 3,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가 고소인 K씨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에 대한 국기원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져 고소인의 과세소득에 반영되어 왔음에도 위 계좌의 사용처나 거래 내역을 일체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고소인 K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김영근 전무이사가 실질적인 심사시행책임담당관으로 활동하였다”며 죄총 ‘혐의 없음’에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또한 L씨, K씨, K씨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으며, A씨에 대한 업무방해, 주거침입, 방실수색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는 “지난해에도 당진시 중학교 코치로부터 2018년도 6월 경 ”폭행을 당했다“며 당진경찰서에 피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에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불송치(무혐의) 처분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무이사는 “개인의 사적인 앙심을 앞세워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는 한편,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라 생각한다. 절대 고소인을 탓하지 않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겸손하게 충남 태권도 가족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충남 태권도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 사건을 지켜본 충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저출생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할 체육인들이 무책임한 고소·고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기(國技)인 태권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며, 태권도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