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일선관장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태권도계 근간인 심사비와 관련해 부당이익이라는 결론으로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3대 공중파 및 케이블 뉴스채널 등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선 도장에서 받는 심사비용에 대해 최대 12배 폭리라는 타이틀로 압박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국기원이 받는 7800원은 심사수수료 명목이다. 심사수수료란 국기원에서 각 시도협회로부터 심사서류를 접수받아 단(품)증을 카드형과 증서용으로 발급해주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기원의 7800원은 응시자들의 인적사항과 응시생들의 심사결과를 시도협회로부터 전달받아 카드 1장과 종이 1장으로 발급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 것이다. 하지만 시,도협회는 심사권을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사의 전반에 대한 운영을 행사한다. 현재 각 시,도협회에서 받는 심사비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다.
시,도협회는 30년간 심사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사장 임대료, 채점위원 및 진행요원 일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국기원 7800원, 대한태권도협회 4100원 등과 함께 받아왔다.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환경과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받고 있는 것이다.
일선 도장 관장들 역시 심사비와 관련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응시생들로부터 받아오고 있다.
10일 발생한 문제로 12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얘기한다. 하지만 이도 폭리가 아니다. 오히려 타 교육에 비해 보편적으로 저렴하다.
언론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회비(관비)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비용 부과라고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브랜드가치와 그에 부합하는 집중심화 교육 및 특화교육을 고려할 때에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
태권도를 처음 접한 수련생들이 1품(단)을 취득하기까지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일선 도장은 수련생들에게 기본적인 정신함양과 함께 단(품)증을 취득하기 위해 국기원에서 요구하는 심사요건을 맞추려고 기본 품새 교육과 겨루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발생하는 회비는 10만원~14만원 정도다.
언론에서 확대보도한 심사비는 수련생들의 실력이 1단(품)을 취득할 정도가 되기 1개월 전쯤 받게 된다. 14만원~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시도협회 및 해당 시군구협회에다 납입할 금액에 관장들이 1개월여부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특화교육을 실시한 비용을 합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일선 도장→시군구협회→시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으로 비용이 입금된다.
시군구협회 또한 시도협회와 마찬가지로 심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함께 받는다.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선 도장이 1회 심사를 보기위해서는 해당 응시생들만을 위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주말특별교육, 연장심화교육 등을 통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관장, 사범들이 노력한 대가가 심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응시생들을 심사 장소까지 이동시킬 차량운영비 또한 이에 포함되고 응시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바로 일선 도장에서 받고 있는 심사비인 것이다.
국기원이 종이 1장과 카드 1장을 발급해주고 7800원을 받는데 비하면 비싸다고 할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 역시 4100원을 도장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받고 있다. 이도 도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태권도 단(품)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인들의 환경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일 뿐이다.
일련에 발생하는 태권도계 압박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태권도를 장악하기 위함이다. 전 세계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히 구축되어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태권도다”며 “재외동포투표 등의 정치적 이유로 태권도를 정권에 존속시키려는 수단이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태권도계를 보는 잣대와 태권도를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시킨 태권도계의 잣대가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현재 타겟이 된 해당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는 조속한 시일내로 긴급대책회의를 열 방침이다.
현 상황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닌 태권도계 접수(?)를 위한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꾸준하게 태권도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언론보도를 통해 마치 시군구, 시도협회를 거쳐 심사를 보는 것 보다 국기원에서 직접 심사를 보는 것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심사비 파동으로 이득을 보는 이는 누굴까?
이번 심사비 파동은 지난해 1월 KBS의 ‘이영돈의 소비자고발’에서 방송된 ‘태권도 승품심사비, 왜 이렇게 비싼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생계에 위협에 처했던 일선 관장들을 다시금 사지로 몰고가고 있다.
태권도 심사비가 시도협회에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일선 도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비가 세세하게 공개된 배경 역시 의문이다.
과연 어디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를 공개했을까?
태권도를 30여년간 지켜오고 대한민국 국기이자 세계적인 대표브랜드로 발전시킨 원동력인 태권도 승단(품) 심사가 몇몇 개인의 사욕으로 변질되어 태권도의 근간인 일선 도장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