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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2/03  국제태권도신문
ATU, USTGS 정치적 이익위한 행위 즉각 중단하라!
2일 홈페이지에 반박문 게시, 정치적 행위 중단 촉구

 

지난 1월 20일 '미국태권도연합(회장 이승형, ATU)'과 '미국태권도고단자회(회장 임규붕, USTGS)'가 언론에 보낸 성명서에 국기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국기원은 2월 2일 국기원 홈페이지(www.kukkiwon.or.kr) ‘언론보도해명’ 창구를 통해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정치적 접근을 경계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재 국기원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자 운운하며 사퇴하라는 등의 주장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친목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1월 20일 '미국태권도연합(회장 이승형, ATU)'과 '미국태권도고단자회(회장 임규붕, USTGS)'의 성명서와 국기원의 반박문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태권도연합(회장 이승형, ATU)'과 '미국태권도고단자회(회장 임규붕, USTGS) 성명서‘에 대한 국기원의 입장]

 

태권도 본산으로서의 국기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해외사범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또한 국기원 정통성과 역사성의 근간으로 무도태권도가 활성화되어야하고 그 주체는 국기원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해외사범들은 국기원에 대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았고 국기원 사업 및 교류 등에 협조하면서 국기원 발전에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목단체인 미국태권도고단자회와 미국태권도연합이 국기원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태권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태권도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바

 

국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목단체가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하길 바라는 뜻으로 국기원의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우선 국기원 원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국기원 정관 임원의 자격조건에 위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법정법인화와 관련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임원 자격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재 국기원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자 운운하며 사퇴하라는 등의 주장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친목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 국기원 이사들이 정부가 부당하게 국기원을 장악한다는 왜곡으로 태권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반 민족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확인 없이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들의 사주에 의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기원은 법정법인 전환과 관련 민간단체로서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200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국기원 13명의 이사를 사퇴시켜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더욱이 이사회 정상화를 위하여 홍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이사를 선임하였으나 사임한 원장에게 선임된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및 법적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비도덕적 방법으로 국기원 내정에 간섭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정상화 위원장과의 법정법인 추진 일정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위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사법권을 발동하는 등의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기원 임원들을 강제 퇴진시키려 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기원 임원들이 기득권 및 주도권 강화를 위해 교활한 행위를 하고 있고 반 민족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고의적으로 본원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임을 밝힌다.


국기원 해외지부설립과 관련 비리의 온상이 될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은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업 방해 행위이다

 

기존의 국가협회는 경기단체로서 무도태권도 활성화에 대한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태권도와 무도태권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해외 지부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해외사범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해외사범의 권익을 신장하고 무도태권도의 활성화를 통한 해외 조직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기원 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입지 약화만을 우려해 일방적으로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 사업을 폄하하는 것은 태권도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태권도인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는 태권도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국기원은 법정법인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개인의 사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실을 통하여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국기원 법정법인화의 본질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태권도를 위한 진정한 뜻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국기원과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은 1월 20일 ATU, USTGS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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