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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서울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오대영 국기원 연수처장 |
지난 3월 29일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으로부터 ▲명예훼손 ▲내부분란 ▲사전시험 시행 ▲인사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으로 해고 처리된 오대영(56) 연수처장의 복직이 결정됐다.
오 처장은 국기원의 해고통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요청하고 지난 6월 1일자로 복직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국기원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10월 12일 중앙노동위는 오 처장의 부당해고 건에 대해 지방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고, 오 처장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심판에 따라 복직이 결정됐다.
오 처장의 최종 복직 유무는 국기원의 판단에 달렸다. 국기원에서 중앙위의 심판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의 복직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12일 중앙위에서 내려진 판결문이 국기원에 도착하면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복직 명령에 따를지를 결정해 최종 인사권자인 원장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보고를 할 계획이다.
국기원 담당부서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복직이다 아니다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만약 국기원에서 복직 명령에 따르겠다고 결정하면 오대영 처장에게 출근하라고 통보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행정소송으로 결정 된다면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행정소송까지 가봐야 최종 복직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국기원 인사위원회는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처장급(전략기획실장, 사무처장, 운영처장, 연수처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난 10월 9일 운영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에 비상근 이사도 포함시키자는 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라 어떠한 성향의 인사들이 인사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방위와 중앙위에서 복직 명령이 내려진데다가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에 4차례까지 2,000만원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행정소송까지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국기원은 경우 올해 초 김일섭 심사운영 부장, 이재수 수석연구원, 이근창 사무처장, 오대영 연수처장의 건까지 인사문제로 인해 4명의 직원을 해고한 상태로 이 중 김일섭 부장은 노동위에 제기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6월 7일부로 복직 됐다.
일각에서는 앞서 김 부장 또한 노동위의 심판으로 복직결정에 된 만큼 오 처장 역시 이전 관례에 따라 별 다른 이의 없이 복직이 순탄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권도계는 이미 부당해고로 인해 1명의 직원이 복직을 하고 또 다른 직원역시 복직 명령을 받아 “인사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기원이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직원들의 부당해고하고 이와 관련해 노무비, 소송비 등을 낭비한 만큼 누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국기원측은 태권도계 안팎에 불고 있는 ‘책임론’에 난감해 하는 눈치다. 인사권자인 원장과 인사위원회의 주축인 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의 경우 임기 3년의 임원이기에 이사장이 임면권을 행사하던가 이사회에서 상근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한 내부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이은 부당해고 판결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고 불필요한 노무비, 송사비를 지출해 ‘소송공화국’, ‘예산낭비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본산을 자처하는 국기원을 과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