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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9일 열린 국기원 정기이사회는 22명 중 1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3기 집행부 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득권 다툼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기원은 1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22명의 이사 중 19명(이규형, 황인식, 이철규 불참)이 참석해 성원된 이번 이사회는 집행과 의결 기구가 동일한 국기원 특성상 결산이사회로 감사보고와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이날 이사회는 감사보고를 두고 초반부터 설전이 이어졌다.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고가 이뤄진 반면, 행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
김춘근 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 김철기 감사가 행정감사 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했음에도 이사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김 감사는 정관과 규정 위반사항, 임원 출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 3일간의 행정감사 기간이 짧았고, 추가적으로 사실확인을 할 부분이 있어 차기 이사회에서 감사보고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지난 13일 김철기 감사는 김춘근 이사를 비롯해 6명의 이사들을 선별해 깜짝 오찬회동을 갖은 바 있다. 당시 오찬 배경과 회동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국기원 안팎으로 불고 있는 이 모 처장 해임 건, 의장 연임 문제, 인사이동에 따른 불만 등을 두고 김 감사와 참석 이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했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김 감사가 일부 추가 감사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공식적인 감사보고를 차기 이사회로 미루면서 추가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정만순 원장과 오현득 부원장의 해외 출장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선 이사는 원장, 부원장 동반 출장과 원장 또는 부원장 개인 출장의 불확실한 구분과 현 상황에 원장과 부원장 동반출장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지역내 한인사범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기원 독일지원에 대한 질문과 국내 반대여론에 밀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별심사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특별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외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국내 특별심사 보류에 따라 해외 특별심사 역시 형평성에 맞는 특별심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후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국내외 특별심사 보류로 중론이 모아졌다.
홍문종 이사장은 “특별심사는 이제 국기원에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3년째 회계감사 지적사항으로 오르고 있는 기술심의회 의장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김춘근 이사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회계감사는 활동비의 경우 활동에 따른 증빙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의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전혀 그러한 증빙내역이 없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춘근 이사는 “경조사비 지출도 당신(회계감사)은 영수증을 받느냐?”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법률자문을 받아 설명까지 했는데 또 다시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이 문제는 의장 활동비와 관련해 지급기준을 활동비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차후 지급 명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지철, 문대성 이사 사임에 따른 보선 이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기원은 2014년 12월 6명의 이사를 추가 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국기원은 6명 모두 신임이사로 의결해 선임절차를 밟았지만, 2013년 6월과 7월 사임한 문대성, 오지철 이사의 잔여임기를 이어가는 보선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부랴부랴 국기원은 자신들의 행정실수를 인정하는 한편 이세창 이사는 문대성 이사의 잔여임기를 배재성 이사는 오지철 이사의 잔여임기를 따르는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세창 이사는 국기원이 자신을 임기 3년의 신임 이사가 아닌 잔여임기의 보선 이사로 선임을 변경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며 국기원 행정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기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근창 사무처장이 이세창, 배재성 이사에게 행정실수를 설명하며 보선 이사 선임으로의 변경을 승낙 받았고, 차기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이사회 회의록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서운할 수도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이사회에서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8명(정만순, 이규형, 임신자, 이규석, 한국선, 최재성, 김춘근, 김명수)과 지난해 사임한 김성태 이사의 후임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해 논의자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기원 정관 제8조 6항에는 ‘임원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2개월전에 선임하여여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기 집행부 구성에 앞서 국기원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이사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정관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보선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정관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정관 위반이라는 논란에 휘말려야 했다.
차기 이사회에서는 이사 선출과 관련한 정관 위반 논란과 더불어 이사 선출 절차와 방식을 두고 이사들간 난상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일반회계 135억원, 특별회계(국고 및 지자체 지원금) 61억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와 올해 일반회계 144억원, 특별회계 65억원의 수입, 지출예산에 대해 가결처리 했으며, 발전기금은 태권도원 기부금 30억원이 미지출된 상태에서 약 98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이사회는 김철기 감사가 추가감사를 마친 후 홍문종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 요청을 하기로 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