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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30  국제태권도신문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1주년 맞아
태권도 9단 이동섭 국회의원 주도 관습법에서 공식법령으로

태권도 9단으로 태권도의 국기지정을 주도한 이동섭 국회의원

3월 30일은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공식 국기(國技)로 지정된지 1주년에 되는 날이다.


태권도는 1965년 이전까지 대한태수도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태권도의 명칭이 공식화 됐다.


1955년경 경무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필로 태권도란 휘호를 내렸고, 대한태수도협회에서 명칭제정위원회를 구성해 1965년 이를 변경하면서 태수도에서 태권도로 명칭이 변경된 것.


국기태권도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기태권도라는 휘호를 내리면서 40년을 훌쩍넘긴 시간동안 관습적으로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태권도가 공식 국기가 아닌 관습적 사용 단어로서의 국기로 불리자, 태권도 9단인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태권도를 공식 국기로 제정하기 위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초당적인 법안으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 2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3월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가결 처리됐다.


이로서 태권도는 관습적인 국기가 아닌 대한민국 법에 명시된 공식 국기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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