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감사로 운영비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한 차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지정 문제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당시 부결처리 됐지만 5월경 개최될 이사회에서 서울시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고 있어 파국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협회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통해 갖은 운영부조리가 적발됐고, 특히 임원들의 비상식적인 급여와 수당 수령이 불거지면서 부도덕한 단체로 낙인찍혔다.
서울시협회의 문제와 관련해 일선 회원들은 서울시협회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사회, 총회, 감사 등의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버젓이 존재하지만,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협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구협회는 지역의 회원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회장은 서울시협회의 대의원 역할을 한다. 대의원은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협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선량한 감시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구협회 회장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4선, 5선 등 장기집권하고 있고, 서울시협회가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 하고 있어 조직의 사유화가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체육회는 규정으로 종목단체와 구체육회 임원이 1회에 한해서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임원 선출 이전에 상위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연임 회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한 예로 현재 서울시협회의 상임이사는 영등포구태권도협회 회장으로 2009년부터 활동해왔다.
올해까지 3번 연속 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 연임 제한에 해당되지만, 서울시협회와 영등포구체육회는 별다른 연임 횟수 제외 심의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협회의 상임이사와 구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5회에서 6회까지 회장이 장기집권한 협회도 있다. 구협회가 1인 체제로 장기집권화 되다보니 당연히 상위단체를 감시할 의무도 못하게 되고, 회원들의 불만도 나날이 커져갈 수 밖에 없다.
일부 지역은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보니 불신임으로 체제를 바꾸려는 곳도 있다.
서울시협회와 구협회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이 다른 지역보다 늦은 것도 조직운영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기도의 경우 시군구 회장이 1회 이상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의 합리적 운영을 도협회가 관리, 감독하면서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방안을 도협회뿐만 아니라 시군구협회가 함께 나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협회의 정상화는 단체의 근간인 도장의 안정화이며, 이는 곧 구협회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갖추고 회원을 대변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협회의 본연의 목적인 회원의 대변자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