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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균 (국제무예올림피아드 총재/교육학 박사) |
'국가유산기본법(이하 국가유산법)'이 오는 5월 17일부터 발효 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호로 국정과제로 시작되고, '문화재'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공식 변경 된다.
그동안 문화재로 분류하는 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것이다.
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 체제'가 유네스코(UNESCO)의 수준에 걸맞은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하지 못하고 시대변화와 미래 가치, 유네스코체계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재란 명칭을 유산으로 변경 하고 ‘국가 유산’으로 통칭 한다. 단순히 오래 되고 귀한것에서 역사.정신적 까지 포함 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을 통한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 된다.
국가유산법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자리 매김 한것이 핵심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환된다.
국가유산법에는 우리 국가유산인 석불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했다.
지난 문제인 정부에서 2020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회 개최하고 태권도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검토 했으나 역사성, 고유성등을 문제 삼아 지정을 보류 했다. 이에 2021년부터 이상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태권도문화유산발굴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고, 박영대 전 문화재청차장, 오노균 전 국기원 유네스코추진 공동 위원장, 송동근 전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서봉준 전 국립태권도박물관장등이 주축이 되어 태권도의 국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일에는 태권도 보급 기간 도장의 하나인 ‘태권도 무덕관’에서 ‘국가 유산법’에 의한 유석열 정부 1호로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을 세계 60개국이 참가한 국제무예올림피아드에서 결의 하기도 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 상징이자 국기 이다. 국기원에서도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추진단(단장 최재춘)을 구성 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으로 이제 국가에서 나서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시행으로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자 무예인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세계에 더욱 알려 국격을 높이고 문화영토를 넓혀 나가야 한다. 세계 210여국가의 태권도장에서는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걸고 예를 갖추며, 우리말 구령과 우리문화를 전파하는 한국문화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1만여 도장에서도 훌륭한 사범님들이 청소년들에게 국기 태권도를 정성으로 가르치고 있다.
태권도!
대한민국 문화상징 1호!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국가유산법’의 ‘제1호 국가 유산 태권도’가 되길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