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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이사들의 불참으로 인해 파행이 됐다. |
2008년 6월 22일부로 발효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국기원의 파행으로 1년여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신재민 차관은 "국기원은 2008년 6월 22일부로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법인전환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기존 임원들의 반발로 아직 새로운 정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기원 문제로 인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또한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위해 무리하게 일을 추진 해볼까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요즘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주위 시선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꺼내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개입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지난 23일 국기원은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이사들의 불참으로 인해 성원되지 못했으며 이 자리에서 엄 이사장이 직권으로 선임한 이승국 부원장 또한 일부 이사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며 현재까지 정상화를 위한 기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기원 파행이 1년여간 지속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자 태권도인들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기원 이사회를 정상괴도에 올려놓고 법정법인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선이사 파견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대한민국 국기이자 국가브랜드인 태권도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 국기원 이사 19명에게 사표를 종용하며 관선이사를 파견해 법정법인을 위한 정관을 통과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19명 중 5명의 이사가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문체부의 개입을 막아섰다.
태권도계 중진들은 “국기원 자리를 두고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엄 전 이사장도 불명예스럽게 퇴임했고 기존 이사들 또한 10명을 제외하고 임기가 종료된 상태라 국기원 이사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