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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김태완 전무이사 |
국기원(이사장 이승완)이 지난 7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와 공식적으로 화해를 한데 이어 10일 국기원 이사 및 임직원들이 2009년 1월 19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서울시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명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김태완 전무이사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0일 국기원에서 송봉섭 부원장, 박현섭 총무이사, 조영기 이사, 이근창 사무처장 등에게 우리가 업무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며 “국기원측은 당시 기자회견이 사전에 언론과 재적이사들에게 유선과 구두로 알려진 바 태권도인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국기원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충돌이 자리 배치를 두고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국기원측 임직원들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이다”며 “1,19 사태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벗기 위해 이 확인서를 변호사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국기원과 서울시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을 당시 국기원측은 이승완 이사(현 이사장)와 서울시가 사전에 이를 공모하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무가 말한 것처럼 국기원 이사 및 임직원들이 업무방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줬다면 수사기관에서 크게 다뤘던 업무방해 혐의는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