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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국기원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조영기 이사가 문체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
10일 국기원은 2009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원장) 직무대행인 이승완씨를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12일 6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선임권을 위임받은 이승완 직무대행은 지역의 안배와 사회 인사들의 등용을 위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과, 경기도태권도협회 안종웅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 대한태권도협회 박원희 부회장, 경희대학교 최영렬 교수를 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는 총 18명의 이사 중 송상근, 안종웅, 이종승, 박구진, 이근우, 최창신 이사를 제외한 13명의 이사가 참석해 보고사항으로 △임원 선임에 관한 건 △문화체육관광부 정관 승인 요청 건 △예산 전용에 관한 건 △규정집 목차 조정에 관한 건 △국기원 비전과 전략 발표 건 등을 승인했으며, 부의안건으로 △이사장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해 이승완 직무대행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국기원은 지난달 20일 제6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 했지만 문체부는 26일 △국기원장의 선임절차 강화(문화체육관광부 보고→승인) △이사장 선임절차 개선(25인의 중앙 위원 제외)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제한(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적용) △임원 승계 및 자격 상실(태권도진흥법 시행(09.06.22)이후 선임된 임원은 자격상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어 정관을 반려했으며, 국기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기원’의 명칭사용을 제한한다고 엄포했다. 또한 주무관청이 기존 서울특별시이었던 것을 11월 25일부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됐음을 통보했다.
이후 국기원은 12월 4일 법률자문을 통해 국기원의 입장인 ‘태권도진흥법 원안요구 및 부당성 제기’를 통해 △국기원의 파행에 직간접적으로 문체부의 개입이 있었기에 법정법인화 지체 사유를 국기원 이사회 및 현 집행부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국기원 조직체계 개편에 있어 문체부는 이사장, 원장, 연수원장을 분리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국기원 자율에 맡겨져야 하며, 기존 정관에 의거해 국기원이 스스로 만든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 국기원의 특수성으로 고려해 이사장은 문체부 장관 승인, 국기원장은 보고사항으로 하는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승인사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산으로 국기원의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태권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사장 선임에 대해 국기원 자율에 맡길 것 △국기원은 민법상 사법인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바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기에 법정법인 전환 전 선임된 임원에 한해 국기원의 임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승계해야 함 △국기원의 명칭사용 제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단법인 국기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체부에서 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해 국기원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 국기원’의 동의 없이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등을 주장했다.
이사회에 앞서 의장으로 나선 이승완 직무대행은 “국기원이나 서울시나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기원 임원들과 서울시 임원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과거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체부에 정관 승인을 요청했지만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에 반려당한 상태다”며 “국기원의 입장을 문체부에 전한 상태지만 법정법인 전까지 우리는 현재의 정관에 의거해 국기원을 운영해야 할 입장이기에 참석 이사들께서 국기원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의안건인 이사장 선출에 대해 이승국 이사는 “이사장 선출 건만이 나와있는데 이사장과 원장을 겸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고 이승완 의장은 “능력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싶지만 현재상황에서 등기상 이사장을 정해야 나중에 법적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사장 선출만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송봉섭 부원장 또한 “한시적인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했던것인데 원장과 이사장을 겸직하려고 하다보면 밖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을 수도 있기에 우선 이사장만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고 원장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법률 등기상 이사장이 필요하기에 이사장만 선임하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날 국기원 이사로서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임윤택 이사는 “그 동안 국기원과 본의 아니게 장소사용 문제로 대립을 이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태권도계 화합을 위해 양측 모두 과거를 잊고 화해를 한 것으로 생각해달라. 서울시 대표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여기 계신 이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국기원 임원은 16개 시,도협회를 비롯해 전 세계 태권도 관련 인사들이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국제단체다. 세계 태권도의 본산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회의법에 의거해서 운영해야 하는 데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보니 안건 토론에 대해 동의, 재창, 삼창 및 이의 등이 나오지 않는다. 국기원은 세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그 동안 국기원이 회의법에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승인 반려에 대해 이승완 의장은 “국기원이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태권도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종용으로 13명의 이사들이 자의타의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기에 정상적인 이사회가 5명만 남은 비정상적인 이사회로 된 것이다”며 “오히려 국기원 문제에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국기원장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도 마치 그것이 문제인양 나 하나만이 아닌 모든 국기원 이사를 범법자로 호도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태권도진흥법을 만들때 정한 원안을 따르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국기원이 정말 파행으로 치닫는 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것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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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국기원 제7차 임시이사회에는 총 18명의 이사 중 송상근, 안종웅, 이종승, 박구진, 이근우, 최창신 이사를 제외한 13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
조영기 이사 역시 “문체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 중 ‘만약’이라 하는 것은 협박성에 가깝다”며 “도데체 무엇을 위법상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기원은 지난 37년간 민간단체로 잘 지내왔다.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를 해결했다. 이제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식의 행동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박원희 이사는 “나는 그 동안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국기원 사태를 봤다고 생각한다. 문체부 차관도 만나봤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였다”며 “그 들은 국기원내 전과자들이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법정법인 명분중의 하나인 서울시와 국기원의 대립은 얼마전 화해로 없어졌다. 현재 정부는 국립대인 서울대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국기원은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 정말 정부 안을 따라서 공공성이 얼마나 강화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단체로서 잘 돌아가고 있는 국기원을 왜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려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처음부터 재검토에 들어가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문체부는 민간단체인 국기원을 강압적으로 법정법인 전환시킬 수 없기에 법률적 절차를 밟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 등 21인의 태권도진흥법 개정 발의를 살펴보면 '공공성 강화‘란 명분하에 임원의 선임에 있어 자율적이 아닌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존 임원들을 반대하는 문체부와 자신들의 임기를 보장받으려는 국기원의 기 싸움이 과연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 될지..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이후까지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