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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2/08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법정법인추진 배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대한 입장' 전문

우선 국기원의 법정법인추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태권도인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 추진 과정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과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기원은 197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권도진흥 정책에 적극 찬성하여 2008년 6월 22일 발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에 의거해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6년 2월 15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등 130명 의원들에 의해 발의될 당시의 태권도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만이 태권도 단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기원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법률은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기원 목적사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조항을 삽입하여 태권도계의 혼란을 야기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기원은 법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태권도 진흥법에 태권도 발전의 모태인 국기원이 제외된 상황에서 법 제정은 무의미하고, 정부의 태권도 진흥 정책은 태권도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온 기존 태권도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그 중심에 있던 국기원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기원의 목적사업 존중과 기존 임원진의 임기, 자율권 보장 등을 원칙으로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제안했고, 국기원은 정부의 태권도 진흥 정책에 협조하고 이를 통해서 태권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여 2006년 11월 1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태권도진흥법에 태권도단체로의 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내용은 이사장에 대해서는 문체체육관부 장관의 승인, 원장은 보고사항으로, 이사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 보장, 민간조직으로서의 자율권 보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을 바꾸어 국기원장을 승인사항으로, 이사들에 대해서는 정관 승인 시 무조건 퇴진, 자율권을 침해하는 국기원 직제 개편 등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기원의 특수성과 최초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기원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변화는 40년간 정부의 지원 없이 태권도인들만의 힘으로 일구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자산으로 키운 국기원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의를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태권도인의 자존심과 국기원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에 국기원 법정법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나친 자율권 침해와 부당한 정책에 대해 태권도인들과 공유하고자 하며, 국기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의견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그 진실에 대해 태권도인들이 판단해 주시고 태권도진흥법의 기본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국기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원 이사 및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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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의견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11. 26.자 ‘국기원정관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이행촉구’에 대하여 (재)국기원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바, 그 내용을 태권도인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은, ① (재)국기원이 인가요청한 정관이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② (재)국기원이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법정법인절차를 1년 4개월이상 지연시켜 태권도의 발전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고, ③ 법정법인 설립을 지연할 경우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회신에 대해 (재)국기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거나 위법, 부당한 내용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 법정법인화 지연책임 소재에 대하여


1년 4개월 동안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체되는 이유는 여러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현 국기원 집행부 및 이사회의 문제로만 귀결시키는 것은 사실 왜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지연 사유로는,

첫째, 국기원 이사 13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퇴 요구로 인한 국기원 이사회 파행,

둘째, 홍준표 의원 등 7명의 보선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요청으로 인한 국기원 이사회 파행,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기원 임원들에 대한 음해성 발언으로 인한 상호 신뢰 상실 등입니다.


국기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귀부의 직, 간접적 개입과 지나친 간섭으로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체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기원 법정법인화 지체 사유를 국기원 이사회 및 현 집행부에 전가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기원은 현재 법정법인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국기원 조직체계 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의 이사장, 원장, 연수원장을 각각 분리하고 상근직 임원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국기원의 자율에 맡겨져야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법 상의 국기원 설립취지를 내세워 조직개편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동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19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보면,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__원장__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기원이 스스로 만든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국기원의 직제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간섭은 국기원이 귀부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는 의미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태권도진흥법의 국기원 설립 규정은 그 취지가 퇴색될 것이며, 국기원의 세계적인 위상도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4.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 국기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으로 하는 원칙에 합의 했음에도 국기원장에 대해서 승인사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귀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국기원장은 보고 사항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켜주기를 요청합니다.


태권도진흥법 제19조 제6항은 국기원의 이사장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원장에 대해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며 법인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기원 임원의 선임은 정관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태권도진흥법 제19조 제6항 참조).


5. 이사장 선임절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법인의 특성상 중앙위원에게 이사장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관련 정관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재단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기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지적에 불과합니다.


국기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조직으로서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국기원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뿐만 아니라 국, 내외의 태권도를 대표하는 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태권도의 세계화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사장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국기원을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기원 이사장 선임은 국기원의 자율에 맡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에 대한 승인여부만 결정하면 족한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진흥법의 입법취지이기도 합니다(태권도진흥법 제19조 제6항).


6. 임원지위의 승계 및 자격상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국기원이 인가요청한 정관 부칙 제2조의 규정을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동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동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본 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 시행 후 새로 선임된 임원의 지위 승계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태권도진흥법이 (재)국기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정법인 국기원은 (재)국기원을 모태로 하여 설립되는 것이지 신설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국기원의 조직과 재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법정법인 국기원은 설립될 수 없으며 근거가 없는 조직이 됩니다.


둘째, 부칙 제3조 제5항(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의 ‘이 법 시행 당시’의 의미는,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 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 전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재)국기원에는 승계될 임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기원은 설립등기만 되고 임원은 없는 공백상태가 초래 됩니다. 그리고 설립등기 전까지는 (재)국기원은 엄연한 민법상의 사법인(私法人)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설립등기 시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국기원의 임직원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특수법인 국기원은 (재)국기원을 승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립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 시행 후 새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면 정관변경인가 및 설립등기 절차를 전혀 이행할 수 없습니다.


7. 국기원 명칭 사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연될 경우 태권도진흥법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명칭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알려왔는 바, (재)국기원 임__직원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태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설립될 특수법인 국기원과 (재)국기원의 법적지위에 대해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통상 국기원과 같은 특수법인의 경우 부칙에 설립준비를 위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태권도진흥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국기원은 설립에 관한 절차규정이 흠결된 상태입니다.


즉, 현행 태권도진흥법으로는 특수법인 국기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시도하고 있는 부칙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태권도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만 국기원은 설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국기원이 국기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여 국기원 설립을 하더라도 (재)국기원의 동의가 없는 한 특수법인 국기원은 ‘국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기원’이라는 명칭은 (재)국기원의 성명이며 상호로써 40년 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재)국기원의 고유한 표장이기 때문입니다.


특수법인 국기원이 ‘국기원’명칭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이는 (재)국기원의 성명권 및 상호를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8. 결 론


(재)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재)국기원이 법정법인화 되기 전까지는 (재)국기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권도진흥법 제19조 어디에도 국기원의 정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관 규정은 국기원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법취지입니다.


향후 (재)국기원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법정법인화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오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 11. 4.자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재)국기원이 전과자의 집단인 것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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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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