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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17  국제태권도신문
[속보] 법원, 김상익 전 회장 가처분 ‘전면 기각’… 장애인태권도협회 정상화 탄력
서울동부지법 “김상익 전 회장 측 해임 무효 주장, 소명 부족으로 기각”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상익 전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해임 조치는 법적으로 유효함을 재확인받았으며 그동안 파행을 겪어온 협회 행정의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상익 전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면 기각됐다.(본 기사에 첨부된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현장 및 인물 촬영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일(목) 법조계 및 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민○영 부장판사)는 김상익 전 회장이 신청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2026카합1○○○8)’ 사건에 대해 “채권자(김상익)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김상익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협회 대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파행적 회무 운영과 리더십 부재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출석 대의원 16명 중 13명의 압도적 찬성(81.25%)으로 회장 불신임(해임)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집요청서 발의 요건에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대의원 사임 전에 작성된 소집요청서는 작성 당시 적법한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정 모 대의원의 명의 위조 주장 역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총회 당일 현장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로 해임안이 가결된 점이 인정된다. ▲본안 판결 전 직무에 복귀해야 할 고도의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명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측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당연한 결과이자 협회의 조직 쇄신과 정상화를 바라는 전체 대의원 및 장애인태권도인들의 승리”라며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김상익 전 회장은 압도적인 대의원들의 불신임 표명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협회 행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임 결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명명백백히 입증된 만큼 김 전 회장은 더 이상 장애인태권도 발전을 발목 잡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협회는 현 박성철 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임 회장 선출 등 조직 정상화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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