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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17  국제태권도신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당징계! 경상북도체육회는 책임을 인정하고, 김점두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경북 태권도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시위현장

대구지방법원이 경상북도체육회의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임원 징계처분을 전부 무효로 판결하면서, 경북 태권도인들이 경북체육회의 부당 행정과 책임 회피를 규탄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경상북도태권도협회(회장 이성우)는 9월 15일 경상북도체육회 청사 앞에서 협회 임원, 시·군 관계자, 지도자, 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체육회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대구지법 제12민사부가 지난 8월 27일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자격정지 1년 6개월)과 이재덕 전무이사(자격정지 1년)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개최됐다. 앞서 4월 24일 가처분 인용에 이은 본안 판결이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문제 삼은 시·군협회장 활동비 지급, 직원 채용 등에 대해 제출된 증거와 절차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원일치로 ‘혐의 없음’을 의결했음에도 체육회가 직권재심을 통해 중징계를 강행했던 만큼, 체육회의 무리한 징계 추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태권도협회 측은 약 6개월간의 직무정지 및 행정공백으로 인해 각종 사업과 대회 추진 차질은 물론, 선수·지도자·회원 등 경북 태권도 가족 전체가 심각한 명예 훼손과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협회 재정을 2021년 7천만 원에서 2024년 4억 4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박정희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창설하는 등 성장 동력을 이어가던 중 부당한 징계로 조직의 신뢰가 실추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체육회의 통제 태도를 비판하고, 2024년 협회장 선거 당시 발생한 체육회 임원의 선거 개입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8월 19일 별개 사건과 관련해 김점두 회장의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 혐의로 관계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을 지적하며,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등) 김덕근 상임대표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체육행정의 공정성 회복을 요구했다.

경상북도태권도협회 6대 핵심 요구사항
•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 중징계 및 행정공백에 대한 공식 사죄
• 선수·지도자·회원의 피해 회복 및 협회 정상화 대책 마련
• 감사·직권재심·소송 추진 과정 및 책임 소재 투명 공개
• 소송비용 등 관련 공적 비용 지출 내역 공개
•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요구 관련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사퇴
• 회원종목단체 자율성·독립성 보장 및 감사·징계제도 개선

한편, 경북태권도협회는 “공정과 인권, 책임에는 성역이 없다”며 부당한 행정 개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육회의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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