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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9월 4일 '태권도의날' 행사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홍준표 대한태권도협회장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과 관련해 “법으로 정리하겠다”고 공표하며 굳은 의지를 들어냈다.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0 체육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유 장관은 “국기원이 내부문제로 인해 법정법인화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생각해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도움 줄 준비를 모두 끝내논 상태다"며 "국기원이 내부의 오랜 관행과 내부 자리 다툼으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 어쩔 수 없지만 법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중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임원의 승계 문제다. 문체부는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된 임원은 법정법인 전환 이후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기원측은 “우리는 민간재단인 만큼 우리의 정관에 의거해 선임한 임원에 대해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양자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임원의 승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일부 수정 가결하는 선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상임위에 이어 체계자구심사까지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한다면 바로 정부로 이송되고 공표해 효력을 같게 된다.
현재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계는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과 관련해 ‘태권도 진흥법 원안데로 통과’를 주장하며 약 2만여명의 서명탄원부를 올린 상태지만 지난해 9월 23일부로 퇴임한 엄운규 전 국기원 이사장 겸 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찬성’을 주장하며 약 1600여명의 서명을 올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국기원 임직원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으며 서명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정부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탄원서명부 숫자로 보면은 현재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계에서 올린 ‘태권도진흥법 원안데로 통과’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문체부는 현재 1600여명이 서명한 ‘태권도진흥법 개정 찬성’을 태권도인들의 의견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격적으로 밀어부칠 심산이다.
만약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⑥ 제19조에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법에 따른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칙에 의거해 국기원의 운영권이 정부로 이첩될 수 있다.
국기원은 임원의 승계문제와 관련해 국기원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위헌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막을 방침이며, 이번 달 말 공청회 등을 열어 대중과 태권도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