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사장 겸 원장 이승완)이 “2006년 11월 16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11월 7일 서면결의에 의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국기원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기로 의결한 바 문체부와 협의한 조문 제19조를 법률안에 삽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이 국기원 정관에 위배되는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바 국기원법정법인화를 동의하는 이사들의 서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주장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문체부 김대기 차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국기원 이사들 전체가 싸인을 해서 대외적으로 표방했다면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고 말한 바 있다.
국기원은 5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2010년 정기이사회’를 열고 ‘서면결의는 무효’라는 것을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8명 재적이사 중 한용석, 이종승 이사 불참)
현재 국기원은 2006년 11월 문체부에 제출한 공문이 국기원 정관에 위배되는 서면결의 문건이었으므로 태권도 진흥법에 국기원 설립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태권도진흥법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국기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며, 정부 산하의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로서 끝까지 남겠다는 국기원 현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사회는 사실상 결산이사회로서 △감사보고 △2009년 수지결산 △2010년 사업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 등을 논의했으며, 감사보고에서는 이승완 원장 선출 이전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영수증 처리가 미흡하고 예산 사용의 세부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정관개정 건과 관련해 중앙위원 20명 선임, 상근이사의 업무 분장 국기원장 권한으로 전환 등은 의결되었으나 일부 개정 항목은 이사들의 의견차이가 심해 일부 부결됐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