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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2/05  국제태권도신문
김대기 차관, 국기원 법대로 가는 것 멈출 수 없다!
태권도 및 무술 전문기자들과의 간담회 통해 “국기원 장악 의도 없다” 해명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차관이 이례적으로 국기원 문제와 관련해 태권도 및 무술 전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기원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고 부정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김대기 차관, 김기홍 체육국장, 박위진 체육정책과장, 이선영 국제체육과장, 이성선 국제체육과 사무관 등과 태권도 및 무술 전문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두고 문체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됐다.


김대기 차관은 국기원 이사회에서 2006년 11월 16일 문체부에 보낸 ‘11월 7일 서면결의에 의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국기원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기로 의결한 바 문체부와 협의한 조문 제19조를 법률안에 삽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과 전 국기원장인 엄운규씨와 현 국기원장인 이승완씨의 서면결의서, 2009년 12월 23일 국회 문화방송체육관광방송통신 제4차 회의록 등을 설명하며, “국기원장은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되어있는데 태권도인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12월 30일 동아일보에 국기원을 비롯한 16개 태권도 관련 단체가 게시한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와 관련해 “국기원측도 국기원의 법정법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며 “미국에서 오신 어떤분이 현재 몇몇 야당의원들을 만나 현 정권에세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국기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논리는 야당의원들 또한 개의치 않습니다. 정부는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 올림픽잔류와 국가브랜드로서의 위상, 세계화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고 밝혔다.


이날 김대기 차관이 기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타협 없이 법대로 추진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국기원 원로회 구성 등이다.


다음은 김대기 차관이 기자들에게 강조한 말을 대화체로 옮긴 것이다.


[원로회 구성]
“태권도계는 60대가 소장파라고 하더군요. 국기원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60대~70대에 이르신 분들은 원로회를 구성해 의장도 하고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영화진흥공사도 이사들이 대부분 영화감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죠. 국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를 하려면 회계전문가가 있어야하고, 마케팅을 하려면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 관련업무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국기원은 어느 계파가 입성하면 다른 계파를 몰아내고 하는 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 계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닌 균형적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공공성 강화]
“지금 상황에서는 국기원과 더 이상 타협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승진이 안됩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보십시오. 과거에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등등으로 낙마하지 않습니까. 국기원장은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데 말이죠. (공무원 결격사유)해당하는 사람이 한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왜 지난번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명예단증이 수여됐을 때 세계태권도연맹 이름으로 발급됐겠습니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할 것입니다. 국기원이 들어간 것을 두고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젊은 대학교수 및 분야 전문가들을 이사로 두어야할 것입니다. 설립준비위원회 멤버라고 해서 국기원 이사가 안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사로 추천하면 위원회 멤버라도 이사가 될 수 있겠죠. 국기원 이사수를 더욱 늘리고 연령층을 좀 낮춰야 합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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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4건)
알고 말하세요 ~  l  2010.02.11 16:19:39
이번 태권도진흥법과 법정법인화가 된다면 관장들의 밥그릇은 누가 지켜줄것인가 !
지금 국기원의 잘못된 관행과 인사권 모두 알고있다. 하지만 법정법인은 방과후태권도교실의 힘을 더욱 실어줄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3월1일 대기업과 손을 잡고 방과후 태권도교실이 실시되어져 일선 관장들이 분노하고있는데 모하는 얘기들인지 ! 지금 내가 한탄하고있는것은 국기원도 정부도아니다. 우리 관장들의 자세다! 관장들의 단체는 어디에도 없다. 대태협은 경기단체 국기원은 품증이나 발급하고 과연 관장들이 어디에 속해있나 ! ...
아주 좋은생각입니다 태권도인  l  2010.02.09 10:03:03
아주 좋은생각입니다
국기원에 오시는 세계 손님들 현 이원장 표창장은 태권도인 수치 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과자 또는 깡패 라면 전세계 태권도 사범들은 몇몇 빼고 전부
국기원단증을 안할것입니다
정부에서 좋은사람 또는 이름있는분들 전과자아닌 사람들 태권도인들도 똑똑하신분들 많ㅇ습니다
태권도인들이요 생각합시다
관장님들 보세요!  l  2010.02.06 12:46:39
요즘 관장님 태권도장 운영하는데 많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힘으로 관장님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가 많을수록 관장님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문체부를 지지 합니다.  l  2010.02.06 12:46:05
일부 사람들은 국기원이 문체부에 넘어간다면 망한다고 했는데, 왜 넘어가면 망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문체부는 장악이 아닌 국기원을 지원하는 역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기원 이사장이나 원장은 태권도인들이 자유스럽게 참여하여 선정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문체부가 원하는 건 국기원 지원과 최소한의 공무원법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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