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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2/22  국제태권도신문
[장용갑 칼럼]공청회 무엇을 논했나?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보고난 후

태권도칼럼리스트 장용갑

지난 2월 10일 삼정호텔에서 태권도전문기자회가 주관하고 국기원이 주최하는 태권도 진흥법 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장에는 350여명의 태권도 지도자와 태권도 유럽연맹 회장과 미국, 인도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태권도 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날 토론자는 손천택 교수를 비롯하여 법률전문가 경향신문 기자 등 9명 패널이 이봉 교수의 사회진행에 따라 열띤 공방전을 가졌다.


오늘의 화두는 국기원이 법정법인화 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힘겨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의 논리와 공권력을 내세워 국기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은 자율권보장을 요구하며 태권도 진흥법원안 최초의 협의안대로 하던가 아니면 법정법인 철회도 불사한다고 한다.


재단법인 국기원이 왜 특수법인 국기원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면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휘한 것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는 태권도를 정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태권도공원을 건설하고 동북아의 무예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문화 태권도의 컨텐츠를 수출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고자함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태권도인들의 오랜 소망이고 숙원인 태권도전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지어주고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하니 태권도인들은 진흥법조기추진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하였다. 이 때 정부는 태권도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태권도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풍토상 민간 자율조직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정부의 지원에 통제나 간섭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물론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정부가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나 스포츠단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창조적인 국제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행정환경을 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환경은 조금 지원해주면 엄청난 간섭을 하거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정부에서 태권도테마공원을 만들어주고 태권도종주국 위상강화 태권도 세계화 운운하며 태권도 인들의 땀과 노력, 희생으로 일궈놓은 국기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 법인화를 내세워 관장한다는데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이미 태권도는 세계 190개국의 가맹단체로 7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경기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였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감사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기를 원하는 태권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IOC가 한 국가의 정부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국제법에 의한 법인채로 독립운영하는것은 우리가 주목해야할 일이다. 사실 재단법인국기원을 법정법인화 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국기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임원선임 문제와 자율성 문제다. 문체부는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국기원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기원은 문체부가 국기원을 정상화 한다는 미명아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시 말해 문체부는 국기원 임원은 도덕성과 권위를 갖추고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정립,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기원 대책위원회는 법정법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지나친 간섭과 일관성 없는 요구로 국기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 산하에 예속시켜 인적 쇄신은 물론 사업운영에도 관여하다보면 국기원이 세계적인 메카로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세계태권도 본부로써 위상이 추락하여 명분과 가치가 희석되어 세계 190개의 회원국들이 외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날, 공청회에 참여한 유럽태권도 연맹회장, 인도회장, 미국전회장 등은 방청객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만약 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권이 침해당한다면 국기원단증이 필요 없으며 태권도에 관한 한 모든 것은 자국협회에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명과 함께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이 문체부에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옛말에 小貪大失이란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대표문화로써 국익을 위하고 국기원이 세계적인 태권도본부로 추앙받고 세계인들 가슴속에 영원한 정신적 성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소모전을 이젠 그만하고,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먼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한다. 둘째, 태권도는 세계가 공유하는 무도스포츠 문화로써 세계인이 공감하는 국기원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이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법정법인화 개정에 관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물꼬를 트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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