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사장 박창달, 원장 이승완)의 법정법인 전환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17일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관보게제와 동시에 국기원에 공문을 보내 ‘재단법인 국기원이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으로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기원 정관을 작성하여 4월 17일 이내에 인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4개 관련단체에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추천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의 공문에 따르면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태권도 4개 단체는 각 단체당 10인 이내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위원 후보 요건으로는 태권도 및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로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측은 “문체부에서 정관 인가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각 단체들에게 설립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국기원 정관을 인정할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한다는 정부 단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문체부 국제체육과 관계자는 “어차피 국기원의 정관이 인가가 되더라도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정관 인가와 상관없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다”며 “만약 국기원 정관이 인가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을 개정해 인가를 받고 국기원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 19명 중 16명 참석(배영상, 한용석, 박원희 이사 불참)한 이번 이사회에서 국기원은 부의안건으로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국기원 정관작성 제출 요청에 관한 건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에 관한 건을 논의해 지난해 11월 12일 임시이사회에서 개정을 준비해 올해 1월과 2월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정관을 가지고 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설립준비위원회와 관련해 국기원의 한 이사는 “정관 인가가 우선순위이고 이것이 만약 인가를 얻지 못하고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그 다음 순서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 정관으로 인가 신청을 요청하고 만약 분체부에서 보정을 요구한다면 우리(태권도인)와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사장도 문체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