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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7/30  국제태권도신문
오현득 연수원장, 가처분 신청 관련 입을 열다!
“행정 실수 인정하지만 법정공방으로 인해 국기원의 큰 이미지 실추 될 것 우려”

국기원 오현득 연수원장이 전문기자들을 상대로 김명수 이사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의 오현득 연수원장이 김명수 이사가 제기한 ‘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개인입장을 피력했다.


오 원장은 7월 26일 국기원 인근 한식당에서 가진 전문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그동안 ‘노코멘트’로 일관해왔던 본인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오 원장과 기자들의 오찬에는 오대영 연수처장만이 동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오 원장은 “내가 당사자인 만큼 그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해 침묵을 지켜왔지만 큰 틀에서 볼 때 태권도 전체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 내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며 “내부적인 문제가 법정 소송 등으로 인해 밖으로 나가 국기원의 위상을 저해시킬 우려가 높다고 본다. 외부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지난 3월 31일 임시이사회에서 강원식 원장은 추천과 이사 10인의 찬성으로 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당시 오 원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 5인의 이사들 중 김명수 이사는 ‘재적이사의 수’와 관련해 18인이 아닌 당연직 이사(5개 대륙연맹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를 포함한 24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연수원장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유권해석의 이견으로 인해 이 문제를 법정에서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 원장은 이 같은 김명수 이사의 소송제기에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기원 이사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이사회내에서 논의해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어 논란이 있거나 소송이 발생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을 포함해 국기원 전체의 위상이 저하 될 우려가 높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심경을 전했다.


오현득 연수원장의 선임이 논란이 된 것은 3월 31일 열린 이사회의 날짜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지난 2월 1일 정관 7조 2항(당연직 이사가 2개월 내에 이사직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적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직 이사 7인 중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을 제외한 6인은 이사 취임 승낙에 동의를 하지 않아 3월 31일 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의 수를 6인을 제외한 18인으로 했지만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정 절차였다.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한 2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랐던 것이다.


이 ‘하루’의 문제에 대해 오 원장은 “‘하루’라는 행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를 가지고 법정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국가브랜드 태권도와 국기원을 위해서 좋은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기원의 법정소송에 대해 “3월 31일 이사회를 기획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국기원 이사는 “이사회 등을 준비함에 있어 사무처에서 제대로 기획하지 않아 결국 집행부내에서 이사들간의 문제가 확대되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기에 반드시 이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금 국기원에서는 김명수 이사의 소송이 최우선 사안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누군지를 찾아 문책 하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을 들어냈다.


김명수 이사는 이번 소송을 취하 없이 끝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오현득 연수원장의 선임을 둘러싼 김명수 이사와의 법정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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