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태권도 공인8단)
제8회 세계청소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코치
제9회 세계청소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
2013년 장애인 국가대표팀 선수단 코치
청소년 국가대표팀 상비군 전임지도자(2012년-2013년 현재)
경기도 교육지원청 태권도 전임지도자(2001년-현재)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팀 코치 다수 역임
초-중-고 태권도 품새 및 겨루기 선수단 총 감독(1993-현재)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많은 인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스포츠의 현장 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는 드라마처럼 짜여진 각본하고는 다르게 생생하며 예측을 불허하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어보고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알아 볼 수 없으며 이변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의 탄생으로 스타가 탄생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열띤 응원이 이루어지고 경기 결과에 따라 희노애락(喜怒哀樂)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이 열리는 해가되면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스포츠 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포츠는 단지 스포츠의 개념을 벗어나 외교의 영역으로도 넓어지는 등 국력(國力)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거리 응원 문화가 형성되는 등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포츠 사랑을 한 눈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녀를 불문하고 열과 성을 다하면서 응원을 하는 등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체육은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누가 뭐라 해도 엘리트 체육의 우수성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 뒤에는 남몰래 음지에서 땀 흘리는 대한민국의 어린 선수들부터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처절한 싸움까지 많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낸 밑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청와대로 불러 식사대접하고 훈장하나 준게 거의 전부였다. 뚜렷한 미래의 보장도 없이 묵묵히 땀 흘리며 국위를 선양했으며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며 죽기 살기로 운동만 해온 결과이다.
운동선수들과 현장 지도자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훈장이라는 명예와 연금 그리고 병역 혜택일 것이다. 하지만 올 해부터 시작이 되는 대통령 훈, 포장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사기가 추락해 있는 마당에 지난해 또 다시 병무청은 스포츠 분야의 병역특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 체육 현장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
그동안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특례를 주던 기준을 바꿔 각종 대회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누적 점수가 100점에 도달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새 개정안의 골자라고 한다. 그 기준을 보면 올림픽 금메달은 120점, 은메달은 100점으로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메달은 60점에 그친다. 금메달 지상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추악한 계산법인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비중을 크게 뒀던 아시안 게임은 겨우 금메달 50점, 은메달 25점, 동메달 15점이 책정 점수라고 하니 오로지 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의 성적을 내야 스포츠 병역 특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는 물론 아시안게임 우승자라고 하더라도 병역 면제는 쉽지 않아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2~3년 주기의 세계 대회에서 실적을 더 올려 포인트를 올려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병역특례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포츠계의 즉각적인 발발을 부르고는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있으며 수면 밑으로 잠잠해져 있어 지켜만 보고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특례 혜택은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동기부여 없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뜻이며 그런 점에서 스포츠 병역 혜택 문제는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인 것이다.
다시말해 병역특례 문제는 우리나라 체육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구나 야구 등 인기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조그마한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있다.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체육 중심에 병역 특혜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더욱 그렇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운동선수로 입문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들이 아닌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른 선수층과 체육 인프라를 지향해야 하는 만큼 이번 스포츠 병역 특례법 개정은 특정 종목에 인적 인프라가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체육인재 영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스포츠 기피 현상으로 직결될 수도 있으므로 스포츠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고 많은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고 하는데 지난 1993년 도입한 수능 시험은 20년 사이에 17번이나 변화했을 만큼 일관성이 없었다고 한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비로소 올바르게 펼칠 수 있다는 사전적 의미다. 스포츠 병역특례 기준 역시 이런 교육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진통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스포츠 현장의 현실에 맞게 큰 그림을 보고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할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