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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식 충남 대의원이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
지난해 국내 도장 및 심사 분쟁 등의 민원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KTA) 특별위원회로 설치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승완)가 결국 폐쇄 결정됐다.
KTA는 1월 29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켄싱턴호텔에서 201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폐쇄를 결정했다.
이날 조정위 폐쇄 건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타사항에서 나동식 충남 대의원이 조정위의 규정을 들고 나와 법제상벌위원회의 권한인 징계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건은 추가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발족한 조정위는 출범 초기 지난 2012년 지역협회로부터 심사부정행위로 ‘제명’ 처리된 모 인사와 지난해 국기원에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 ‘그랜드 마스터즈 초청 기념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다가 약 2천만원의 사업비를 절차에 맞지 않게 사용해 보조금 횡령 및 배임 논란으로 물러난 모 인사를 각각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논란을 빚었으며, 이후 KTA에 접수된 도장, 심사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일부 지역협회 실무자들을 징계혐의자로 단정짓고 소환 및 조사하려고 시도하려다 지역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최근 조정위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들어 모 도장 관장에게 자격정지 2년, 모 시도 심사 접수아이디 사용 정지라는 징계를 내려 이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나동식 대의원은 “KTA가 회원 또는 가맹단체의 징계를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맞지 않게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규정에 삽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최근 결정한 징계 역시 법제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조정위가 권한을 남용한 결과다. 조정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 규정이 권한과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당시 나 대의원의 지적에 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완 이사가 나서 조정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과 조정위 설치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지만, 대의원들은 시도협회 조사권, 징계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조정위 설치는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폐지는 가결처리 됐다.
총회에서 조정위의 설치 자체가 무효로 주장되며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정위에서 결정한 징계는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되게 됐다.
한편 조정위 폐쇄가 결정되자 총회장에 있던 조정위 한 관계자는 나동식 대의원을 향해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라며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나가시죠. 제가 지지하겠습니다”라고 조정위 폐쇄 결정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들어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