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의 통합을 앞두고 두 조직의 1대 1 동일 비율 통합 불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통합태권도협회 출범을 위해 각 단체 자체적으로 통합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는 협회측이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1대 1 통합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대의원 수와 이사 수를 동등하게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연합회 사무직원의 고용승계도 못을 박았다.
연합회의 경우 2015년 2월 정기대의원총회 기준 재적대의원은 12명이다. 17개시도 중 12 지역만이 정식 가맹단체로 인정되어 있으며, 1년 예산은 약 5억 6천여만원이다.
반면 협회의 경우 전국 17개시도협회와 5개 연맹체, 총 22명의 대의원 두고 있으며, 1년 예산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조직과 예산 규모에서 두 단체가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측은 흡수통합이 아닌 1대 1 동일 비율 통합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임원수와 대의원 수에 있어 비율을 1대 1로 동일하게 맞춰주려고 해도 예산이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조직 규모도 배 이상 차이가 나기에 1대 1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전제로 통합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유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종목단체의 통합과 관련해 단체의 크고 작음에 대해 큰 단체와 작은 단체의 통합의 경우 굳이 대의원과 이사 수에 있어 굳이 1대 1 동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단체들의 상황에 따라 합의하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와 연합회가 통합될 경우 사단법인인 협회와 달리 연합회는 임의단체로 법인격이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의단체만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사단법인 단체로 흡수통합 되는 것.
통합 시나리오에는 임의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해 통합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연합회의 경우 임의단체로 해산을 의결해 법인인 협회에 귀속시키면 연합회의 역할은 끝나는 것.
조직과 예산, 사업 규모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다보니 연합회 내부에서 조차 태권도통합의 경우 연합회가 협회에 흡수통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태권도연합회는 수년간 전국연합회가 자신들을 정가맹 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직과 예산 규모에 있어 엄격하게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는데 1대 1 동일 비율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연합회에서 구성한 통합추진위원회에 형제가 함께 들어가 있고, 대의원 자격 부여에도 문제가 있다. 연합회는 사실상 해산 처리하고 협회가 단독으로 통합태권도협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회와 연합회의 통합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대 1 통합과 사무국직원의 고용 승계 등을 주장하는 연합회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는 법적소송도 검토되고 있어 통합태권도협회 출범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박윤수 기자, tkdtime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