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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1/24  국제태권도신문
서울시협회, KTA 심사적립금 14억원 돌려받는다!
KTA, 집행부 분란과 외부 흔들기에 갈피 못잡고 비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최진규 회장(좌)이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삼사관리위원회의 적립금 14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우)이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가 지난 2016년 6월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유로 관리단체 지정된 바 있다.


국기원으로부터 대한민국 태권도 심사권한을 독점으로 위임받아 17개시도태권도협회에 재위임해주고 있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는 관리단체 지정을 이유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시협회의 국기원 승품단심사권한을 회수 했으며, 심사관리위워회(위원장 김태일)를 꾸려 약 17개월간 서울시협회의 심사를 직접 집행해 왔다.


해당 기간 동안 KTA 심사관리위원회가 서울 지역 등록도장으로부터 납입받은 심사비 중 직접비(실집행비)와 간접비(운영비)를 제외하고 현재 14억원의 심사수익금이 KTA 명의의 통장계좌에 적립되어 있다.


지난해 5월 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한 서울시협회는 관리단체 해제와 집행부 구성 완료 등을 이유로 심사권 재위임을 요구했고, KTA는 올 2월부터 진행되는 서울 지역의 심사부터 서울시협회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협회는 심사권 재위임뿐만 아니라 KTA가 현재 보유중인 심사적립금 약 14억원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1얼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는 KTA의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감사보고부터 서울시협회와 KTA간 날선 대립이 눈에 띄었다.


서울 대의원으로 참석한 최진규 회장이 감사보고에 심사적립금에 대한 결산 및 감사내역이 없자 회계감사에게 이를 따져물으며 포문을 연 것.


KTA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심사관리위의 심사수익금을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도 이에 대한 결산 및 감사를 하지 않아 심사관리위 일부 직원이 공금을 유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유야무야 넘겨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런데 올해 역시 KTA는 서울 지역 심사적립금에 대한 감사와 결산을 전혀 하지 않고 심사관리위 통장 잔액만을 보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그동안 KTA는 서울시 심사적립금을 KTA의 자산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 수입에 당연히 해당 금액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감사보고가 잘못된 것 아니냐 수정하던가 아니라면 서울시협회에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여기서 문제는 KTA의 입장이다. KTA는 이 의견에 “관리단체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고스란히 적립되어 있는 자금이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는 상식 밖의 답변이었다.


심사적립금 14억원은 심사관리위가 서울시협회의 심사권한을 회수하면서 별다른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서울시협회가 징수했더 심사비를 그대로 징수하다보니 그 차익이 생긴 것이다.


KTA 심사관리위는 서울 지역 심사를 집행하면서 최소화의 인력으로 운영했다. 고정 인건비 역시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수당 형태로 지출하면서 급여 및 일용임금을 줄였고, 회원의 회비와 복지기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심사비 형태로 받다보니 상상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


반면 서울시협회는 태권도단체의 자금줄인 심사비가 무려 17개월간 들어오지 않자, 기존에 지출되는 경상비를 대체할 수 없어 회원의 복지기금으로 적립된 8억원을 전용해 경상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간 20여명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이 여파로 인해 무려 5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사직하는 사태로 발생했다.


이날 최 회장은 서울시협회의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심사적립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대다수의 대의원들이 힘을 실어 주면서 KTA는 “(이사회 등의)절차를 조속히 밟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총회에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당장 서울시협회에 이 적립금이 지원될지는 미지수다.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협회와 구협회, 회원, 심사 응심생 등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


KTA 또한 이사회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기에 법률자문을 거쳐 이사회 의결 등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날 심사적립금 문제 이외에 나동식 행정부회장과 오일남 상근이사에게도 거취 문제에 대한 날선 질의를 던졌다.
최 회장은 나 부회장을 향해 “부회장이 한 분만 참석을 하시고 오셨는데 방청석에 앉아 계시고 참 보기 안좋다. 규약대로라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보필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보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퇴를 해라”고 쏘아부쳤다.


이에 나 회장은 “KTA 56년 역사에서 부회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행정담당부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지 않은 임원이 아무나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회장실에서 (회장이랑)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동석하고 이런 예우로 일년이 지나왔는데... 항간에는 정당하지 못한 인원의 위촉관계로 발표되면 총회에 이슈거리가 됨으로 총회 끝나면 회장이 결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지..‘라고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올 2월에 그만둔다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오 이사에게 직접 질의했지만 오 이사는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제가 회장님과 상의해 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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