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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8/26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최영열 전 원장 옹호세력 고발하나?
이사회에 앞서 회의장 입구서 “이사회 무효, 불법” 외쳐

최영열 국기원장의 제자 그룹이 최 원장의 사임처리를 반대하며 회의장 입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국기원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이 시위세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강의실에서는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됐다.


이사회에 앞서 최영열 전 국기원장의 경희대 출신 제자 그룹 7명은 “불법 이사회, 이사회 무효”라고 외치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국기원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기원 사무처에서 “원내에서의 시위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막아서자 “당신이 책임져라, 선출직을 뽑은 원장을 누가 책임질거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또 다른 사람은 “불법 이사회”라고 지적하며 “(최 전 원장에게)이사회 개최 통보가 되지 않았고, 이사회 안건도 변경되는 등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갑길 이사장은 이사회가 외부의 소란으로 진행이 어렵자 직원을 통해 “계속 소란스럽게 하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들의 시위는 최 전 원장이 자신의 사임서와 관련한 발언을 하자 중단됐다.


약 20분여 지속된 이들의 시위 목적은 원장의 사임과 해임 행위에 대한 압박이었다.


심지어 이사들을 향해 “원장이 나가면 이사들도 다 그만두어야 한다”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원들은 최 원장의 제자로 현재 국기원 기술심의회 소속 임원도 포함되어 있어 국기원이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는 미지수지만 국기원은 고발이 진행될 것을  고려해 이들의 시위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국기원은 그동안 불법시위와 집회에 눈을 감아왔다. 이사회장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해 이사회가 취소되는 사태도 있었지만 시위세력을 묵인, 방조하면서 불법시위의 장으로 변질됐다.


국기원은 사유지로 시위와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 허가된 장소에서 시위와 집회가 이어져야 하지만 1인 시위를 빙자해 불법시위를 진행해도 국기원은 시위자와 집행부와의 유착에 정도에 따라 신고, 고발 등을 선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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