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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지난 2018년 장애인태권도시범단 박지영 트레이너(좌)와 양기성 단원(우)이 신규개발 장애인 태권도 품새를 선보이는 모습.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태권도 및 국기원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태권도 보급의 정책적인 사유 등으로 응시자격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 제3장 심사시행 제10조(응시자격)의 내용이다.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키우며 예절과 덕을 닦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대표적인 국민 스포츠로 각종 세계대회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많은 메달을 수확해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는 태권도를 통해 재활 의지를 다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으며 국기(國技)태권도의 미래가치로 큰 기대를 사고 있다.
하지만,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 어디에도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들의 대한 심사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듯이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들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어렵기만 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들은 국기원 심사시 일반 수련생들과 섞여서 심사를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의 사기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한민국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주정훈(28‧서울특별시장애인태권도협회)선수는 지난 2021년 열린 도쿄패럴림픽 태권도 남자 –75Kg급(K44)에 출전하여 값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 태권도는 국기(國技)태권도의 미래 가치로써 그 입지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으며 해마다 전세계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장애인 태권도에 대한 지원과 교육, 선수의 육성 등 모든 부분이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국면해 있다.
이제라도 장애인 심사와 관련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인적구조 등 장애인을 위해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국기원은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의 심사를 위한 장애인 분과를 신설 해야 할 것이며, 신체 외부적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등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들의 장애 상태와 정도를 세밀히 구분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일반인 심사권이 위임되어 있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이를 위임받은 각 시‧도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국기원에서 장애인 심사 세부규정이 마련되고 국가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면 태권도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로 거듭날 것이며, 바로 이것이 국기원의 슬로건처럼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박윤수 기자, tkdtimes@tkdcn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