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0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및 21인이 발의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안이다.
당시 위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어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한다”고 제안이유를 들었다.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위 개정안은 ‘국기원장 및 이사장 분리’, ‘국기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변경’, ‘공무원법에 의거해 임원들 결격사유 적용’,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단체들로부터 국기원 설립준비위원 추천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등 일부 안건들만이 수정되는 것으로 가결됐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 개정안은 정부이송 후 공포를 거쳐 즉각 시행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법에 따라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국기원을 재설립할 방침이다.
위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총 195인 중 177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