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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4/08  국제태권도신문
김대기 차관, “국기원 정상화 되면 올 하반기 쯤 태권도진흥관련 계획들 구체화 될 것”
“국기원에서 접수한 ‘헌법소원 및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우리의 계획에 영향 미칠일 없을 것”

8일 열린 ‘태권도인 간담회’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이대순 이사장, 엄운규 前 국기원장을 비롯해 김용채 前 대한태권도협회장, 안종웅 경기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 강원식 대한태권도협회 역사편찬위원장, 임춘길 前 국기원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 전,현직 태권도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8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태권도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는 태권도진흥재단 이대순 이사장과 엄운규 前 국기원장을 비롯해 김용채 前 대한태권도협회장, 안종웅 경기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 강원식 대한태권도협회 역사편찬위원장, 임춘길 前 국기원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 전,현직 태권도계 인사들로 이들은 문체부 김대기 차관을 비롯해 체육국장, 국제체육과장, 사무관과 자리를 함께하고 국기원과 관련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차관 및 관계부서장들과 회동을 갖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문체부측은 이날 간담회의 배경에 대해 “의례적으로 태권도 원로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전했다.  


김대기 차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그냥 태권도를 사랑하는 원로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간담회의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많은 태권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기원 현 이사도 국기원장을 정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국기원장은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정부는 국기원과 태권도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가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태권도진흥법)초안에도 국기원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세칙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는 언제 구성되고 각 단체가 위원으로 누구를 추천했는지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국기원을 제외한 3개 단체(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국기원설립준비위원들을 추천했다. 국기원에는 다시한번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약 국기원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3개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 중에 선출할 것이다”며 “이들은 국기원 이사를 구성하기 위한 단체일 뿐인데다 각 단체가 자신들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공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아직 국기원에서 정관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정관 제출 기한이 4월 17일까지이기에 그쯤되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본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 떠돌고 있는 ‘김용채 이사장, 이승국 국기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김 차관은 “그런일 없다”고 특정인 내정설을 일축했으며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17인의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다”고 이사장, 원장 선출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던 문체부의 이번 간담회를 일부 참석인사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 자리는 그런 것(국기원 문제)과 무관하게 태권도를 사랑하는 원로들과의 간담회일뿐이다”며 “우리의 얘기는 국기원의 이사들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지 여기 참석한분들은 준비위원이나 이사들도 아니고 그냥 원로이기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 현재 국기원 이사들 중에 이미 한참지난 과거의 사건으로 도덕성 문제가 해당되어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안다. 하지만 한 단체의 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며, 이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추천한다면 ‘반대’라는 내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기원에서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태권도진흥법 헌법소원 및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문체부가 5월 17일까지 국기원을 정상화 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영향은 없느냐?”란 질문에 김대기 차관을 비롯해 문체부측 관계자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고 답변해 법에서 정한 기한대로 차질없이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임을 주장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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