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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8/24  국제태권도신문
라저스트, U 대회에서 또 결함
WTF측 “라저스트에서 제기한 소송 및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호재로 작용할 듯”

WTF에서 확보한유니버시아드 대회 중 라저스트의 기술적 결함이 담긴 동영상을 캡쳐한 모습

‘2012 런던올림픽’ 전자호구 사용을 두고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조정원)과 법정분쟁 중인 (주)라저스트 스포츠(대표이사 주상열)의 전자호구가 국제 경기 중 기술적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저스트 전자호구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선전(深玔)에서 열린 ‘2011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태권도)’ 겨루기 경기 첫날부터 결함을 나타냈다.


특히 경기 중 득점이 잘못 표출되는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 ‘올림픽 사용불가가 당연하다’는 반응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 기술적 결함은 한국의 박용현과 태국의 제라낫 나카비로지의 4강 경기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겨루기 경기 첫날인 20일 열린 이 경기에서 라저스트의 전자호구는 득점을 제대로 표출시키지 못했다. 1라운드 스코어 1:1의 상황에서 한국의 박용한은 돌려차기를 태국의 나카비로지는 뒤차기를 각각 성공시켰다. 경기규칙상 기술점수가 인정되는 나카비로지의 뒤차기는 득점 1점에 기술점수 1점이 인정되어 2점으로 표출되어야 하고 박용한의 돌려차기는 일반 공격으로 1점이 표출되어야 하지만 니카비로지는 1득점, 박용한은 2득점으로 표출됐다. 또 1득점이 표출된 직후 니카비로지에는 추가로 2득점이 표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 중 돌려차기에 기술득점을 인정하는 오심이 발생함은 물론 전자호구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득점이 잘못 표출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 당시 이 경기의 오류는 한국팀의 영상판독 요청으로 인해 득점이 수정된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21일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 한국과 터키의 8강 경기에서 터키 선수의 뒤차기 공격이 3점으로 표출된 것이다. 뒤차기 하나만 가지고 2점이 나와야 하지만 추가공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점이 표출된 것.


현장에서 이를 취재한 TK24(발행인 김영걸)는 상기 두 건의 상황에 대해 “20일 경기는 점수를 보면 박용한의 돌려차기에 일반 득점 1점과 부심의 기술 득점 1점이 나왔는데 기록지 돌려차기에 대한 득점이 없다. 21일 경기 같은 경우 뒤차기에 부심의 추가 점수가 2점이 기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공식 시스템社인 스위스 타이밍이 지적한 ‘라저스트의 전자호구가 무선(wireless)에 취약하다’는 점 또한 이번 대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직위원회측이 경기장내 무선환경을 차단한 것. 이와 관련해 TK24는 IT팀의 말을 인용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무선을 차단했지만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게 무선을 차단하고 있다”며 “득점이 전광판에 표출되지 않거나 경기 진행도중 리셋(reset)을 위해 경기를 중단시키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모두 무선환경이 간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중 발생한 기술적 결함은 지난 3월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발생한 오류로 라저스트는 당시 기술 결함과 5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의 Wireless 문제 지적 등이 겹치면서 2012년 런던올림픽 전자호구 사용을 두고 경쟁사인 대도인터내셔날(대표 박천욱)에 밀려 올림픽 사용이 무산됐다.


이에 라저스트는 WTF를 상대로 지난 7월부터 ‘올림픽 예선전 전자호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WTF 자산 40억 가압류’ 등의 사전 소송에 들어가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으며, WTF 총재 및 사무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WTF 또한 라저스트의 문제 제기에 無대응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다.


WTF는 지난 7월 말경 라저스트의 문제제기에 ‘대의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란 명분을 들어 집행위원회에서 2012년 5월까지 남아있는 라저스트와의 공인계약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8월 초 한국에서 전문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강력한 대응’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라저스트의 기술적 결함 논란이 확대되자 WTF측은 “소송 및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호재로 작용할 듯 보인다”는 반응이다.


WTF는 23일 전문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8일 라저스트 김종대 부회장이 한국 언론사 체육담당 기자들을 상대로 보낸 ‘공개질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역으로 라저스트에 대한 ‘공개질의’를 언론에 공개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다음은 WTF에서 언론사에 보낸 라저스트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라저스트 질의 1] *공인 계약서에는 올림픽 용품선정과 관련하여 "올림픽에 WTF는 오로지 라저스트만을 추천한다.WTF recommends only "EIDSS Protector" for Olympic Games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라고 되어 있고, 계약기간 역시 2006년 9월 11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5년이면 2011년 9월까지 인데, 굳이 공인 유효기간을 따로 명시하여 2007년 5월 18일부터 2012년 5월 17일 까지 명기 하였다. 이는 올림픽 용품 선정이 개최일 1년 전(2011년 12월까지)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런던 올림픽을 보장하기로 한 것인데 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인가?
[연맹 측 답변]
2006년 9월 11일에 계약을 하면서 공인 시점을 2007년 5월 18일로 잡은 이유가 런던올림픽에서의 사용 보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공인 개시 시점을 계약 시점이 아닌 2007년 5월 18일로 정한 이유는 2007년 5월 18일 시작된 북경세계선수권대회의 개최 일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써 당시 연맹에서는 북경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 개시 일자를 북경세계선수권대회 개막일로 잡을 것일 뿐임. 이는 쌍방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며 라저스트와 2006년 9월 11일에 체결한 계약서 제5조에도 명시되어 있음.
또한 위 질의에서 연맹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연맹은 계약에 따라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에 라저스트 전자호구만을 “추천(recommend)'했음. 그러나 2011년 2월과 3월 한국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나타난 치명적 기술 결함으로 인해 라저스트에 대한 재평가와 추천 보류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라저스트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인정한 일임. 계약서 어디에도 연맹이 올림픽에서 라저스트 전자호구의 ‘사용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추천’의 의무만이 있을 뿐이며 연맹은 이를 이행하였음.

 

[라저스트 질의 2] *WTF는 회원국으로 발송하는 공문에서, 올림픽 용품 선정과 관련하여 "IOC 규정에 의하여 WTF(IF)의 공인업체 중에서 조직위가 결정한다.Equipment suppliers for Olympic Games are nominat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from among IF-recognized companies, as stipulated in the rules of the IOC for the Olympic Games."라고 하였는데, 'Olympic Technical Manual'에는 "WTF(IF)가 지명한 업체 중에서 최종적으로 조직위가 결정한다.The IF may nominate several suppliers from which the OCOG must ultimately select on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올림픽 테크니컬 매뉴얼’과 다르게 공문을 쓴 의도는 무엇인가?
[연맹 측 답변]
IOC의 Technical Manual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제경기연맹은 ‘공인제품리스트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거나 ‘몇 개의 공인제품을 지명’하거나 ‘유일한 공급업체임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유일한 공급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업체선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주어짐. 연맹은 라저스트와 대도 등 두 개의 전자호구 업체리스트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했으므로 연맹이 라저스트만을 단독 ‘추천’했지만 여전히 선택은 조직위원회에 달려 있는 것임. 연맹이 협회에 발송한 공문에 “연맹이 제공한 업체리스트 중에서 대도가 지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연맹의 조치가 전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음이 확인됨

 

[라저스트 질의 3] *WTF가 라저스트만을 추천하였다면 LOCOG에서는 라저스트만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WTF는 계약을 위반하면서 공인업체 두 곳(라저스트와 대도) 모두를 지명했다는 말인가?
[연맹 측 답변]
라저스트가 ‘유일한 공급업체’가 아닌 한 조직위원회에서 라저스트만을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라저스트는 유일한 공급업체가 아니며, 연맹은 라저스트를 ‘유일한 공급업체’로 통보한 적이 없으며 그럴 계약상의 의무도 없음. 연맹은 라저스트와 대도 그 어떤 업체를 ‘지명’한 적도 없고 단지 라저스트와 대도 두 공인업체 리스트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면서 라저스트를 ‘단독 추천’ 했고 (2010년 12월 3일), 그 ‘추천’은 라저스트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보류’ 되었음 (2011년 4월 1일). 추천 보류의 원인 제공자는 기술적 결함을 발생시킨 라저스트임.

 

[라저스트 질의 4] *WTF는 태권도 전자호구에 있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조직이며 전자호구 공인업체 선정 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게 테스트 의뢰하는 등 검증을 거쳐 공인을 해 주었다. 그리고 스위스 타이밍의 비교 평가표 역시 가장 중요한 전자호구 고유의 기능평가는 배제된 채 자기들과의 시스템 연동성 평가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1) WTF는 왜 라저스트를 LOCOG에 추천을 하였나? 단순히 계약 때문에 추천한 것인가?
[연맹 측 답변]
연맹이 라저스트를 단독 추천한 결정은 연맹 전자호구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전자호구특별위원회는 연맹에 제출한 자료에서 라저스트와 대도 두 전자호구 업체의 기술적 장단점과 개선 상태 등을 보고하였으며 함께 제출한 서신에서 라저스트를 추천하였음. 2010년에 행해진 전자호구 평가는 자체 성능에 집중되었으며 무선 기술력이 성능 자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당시 라저스트가 대도에 비해 더 많은 기술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지되었으나 연맹 주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보편성 등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된 것임. 추천에는 계약적 의무 사항이 물론 반영된 것이나, 단순히 계약 때문만이 아니라 무선 등 올림픽 환경에서 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가진 스위스타이밍 기술진 등의 의견이 반영되기 전으로서 2010년 12월 당시의 라저스트 자체의 성능 평가는 대도와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라저스트를 추천한 것임.

 

2) 추천 시 연맹 전자호구특별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라저스트를 추천했던 것이 아닌가?
[연맹 측 답변]
전자호구특별위원회는 라저스트와 대도 두 전자호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연맹에 제출하였으며 연맹에 제출한 서신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라저스트를 추천”한다는 언급은 없었음.

 

3) 스페인 회사의 제품은 연맹에서 충분히 사용해 보고 검증을 하였는가? 그리고 완벽한가?
[연맹 측 답변]
라저스트 제품은 연맹에서 충분히 사용해 보고 검증을 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의 개선이 미진하고 치명적 결함의 돌출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라저스트 제품의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주요 대회에서의 지속적인 사용이 그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대도전자호구의 경우는 연맹 공인 이전에도 많은 대회에서 시험을 거쳤고 연맹 공인 (2010년 2월) 이후에는 유럽선수권대회, 오세아니아선수권대회, SportAccord Combat Games, 브리티시오픈, 코리아오픈 등에서 사용되었음. 특히 운영진과 기술진의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2010년 코리아오픈에서 대도 전자호구는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또한 대도는 전자호구 외에도 태권도와 관련된 제반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고 태권도 용품 관련하여 연맹과도 오랜 기간 공인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4) 올림픽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IOC헌장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국제경기단체(IFs)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데 WTF가 추천한 제품이 아닌 LOCOG에서 결정한대로 무조건 따른다
는 것은 태권도를 책임져야할 WTF는 무책임한 것 아닌가?
[연맹 측 답변]
올림픽헌장에서 국제경기연맹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태권도 경기 자체이며 이는 경기규칙의 적용과 대회 운영 제반에 관한 연맹의 책임과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위 올림픽헌장은 올림픽의 주최와 조직위원회는 IOC와 주최 도시이고 수많은 기술진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태권도 종목에 대해 국제경기연맹이 책임진다는 것과 해당 대회의 장비를 선정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
런던올림픽 전자호구 업체 선정에서 스위스타이밍 측에서 업체의 기술적 능력을 최우선시한 것은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전자호구가 처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기술력, 전문성에 근거한 것임. 또한 라저스트의 주장과는 달리 스위스타이밍은 26개 전 종목의 시간 계측 및 채점을 책임지는 회사로서 전자호구 공급업체는 스위스타이밍의 경기운영체제의 하청업체가 됨. 또한 전자호구가 무선 시스템이라는 특성 상, 전자호구의 성능은 무선 기술력을 제외하고는 논하기 어려우며 스위스타이밍은 자체 시스템과의 연동능력 뿐만 아니라 무선시스템의 위험감지능력과 해결능력, 데이터 구조 및 정보 송수신 능력, 백업능력, 스위스타이밍의 기술개선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성취 가능성 여부, 해결책에 대한 신뢰도 등을 다중 평가하여 대도전자호구를 선택한 것이지 전자호구 성능을 무시한 채 호환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님.
특히 법원은 스위스타이밍이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했다고 판결한 적이 없으며 이는 법원판결에 대한 왜곡이고 올림픽 26개 종목의 채점시스템을 총괄하는 스위스타이밍이라는 업체와 올림픽을 주최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함.

 

[라저스트 질의 5] *가처분 소송 때 알려진 것이지만, 2011년 1월 27일에 LOCOG ( SWISS TIMING )에서는 라저스트로 올림픽에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WTF로 보냈었다.
1) 왜 이것을 그때 즉시 공표하지 않았는가?
2) 왜 공문 내용을 라저스트에게 까지 비공개로 하였나?
[연맹 측 답변]
런던올림픽 전자호구를 라저스트로 결정했다는 스위스타이밍의 공문은 2011년 1월 31일에 작성되었으나 연맹에는 조직위원회를 거쳐서 2월 15일에 도착하였고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심각한 기술적 오류 발생 시점이 3월 17일임.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에 사용되는 모든 업체의 공인 기간이 올림픽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연맹은 라저스트 결정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혼선을 주기보다 라저스트와 재계약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을 통해 라저스트와 재계약을 시도한 것임. 재계약이 선행되지 않는 한 라저스트 전자호구의 런던올림픽에서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재계약 자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음. 연맹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라저스트의 런던올림픽 사용을 발표한 이후에 라저스트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며, 나아가 종전에 라저스트가 보여 왔던 불법적인 야비한 마케팅 방법 (2008년에 기밀서류인 타 업체의 실험실테스트 결과를 전 유럽협회에 배부하여 타 업체를 비방하고 당시에는 결정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대회에서 라저스트전자호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홍보 - 이에 대해 연맹은 엄중한 경고장을 라저스트 측에 보낸 바 있음) 을 고려할 때 라저스트에서 올림픽 전자호구 확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협회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마저 있었음.

 

3) 100여 일이 경과한 후 스위스 타이밍 사가 다시 스페인 회사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연맹 측 답변]
2011년 2월과 3월 한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 발생으로 인해 라저스트 전자호구를 공인해 주고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에 추천까지 한 연맹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으며 당시 언론과 태권도계는 라저스트 전자호구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는 상태였음. 이에 따라 연맹은 전자호구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와 스위스타이밍 측에 라저스트 추천을 보류하겠다는 서신을 보냈고 이 사실은 라저스트 측에서도 서약서와 공문을 통해 수용한 바 있음.
이후 연맹은 스위스타이밍에 보낸 서신에서 성공적인 런던올림픽 개최가 가장 중요하므로 두 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보다 안정적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주세계대회를 직접 방문해서 평가의 기회를 가져보라는 제안을 했고 스위스타이밍의 기술진 3명이 경주를 방문, 세계대회를 집중적으로 관전하며 분석하고 두 업체와의 개별 회의를 통해 기술적 분석과 향후 개선안 등에 대한 평가 등을 마친 후 5월 18일에 연맹 측에 보낸 서신에서 대도 사의 전자호구가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비해 월등하므로 대도를 런던올림픽 전자호구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통보해 온 것.

 

[라저스트 질의 6] *국가대표 평가전에서의 문제(프로그램 에러)발생 확인 시점은 올림픽용품결정 통보 공문을 받고 한참이 지난 3월 17일이다.
그리고 라저스트는 즉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3월 19일 WTF에 제시 했고 4월 5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WTF주관 하에 대태협 임원진과 기자들의 입회하에 검증 절차를 마치고나서 5월 경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발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또한 올림픽을 앞두고 공인 계약 기간이 완료되면 재계약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계약서 5항에 따르면 “이 계약서는 양자의 협의에 의해 5년간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추가 5년 연장을 위한 공인료와 발전기금은 협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 기간 연장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연맹 측 답변]
라저스트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부분 외에도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중대한 기술적 오류 (방수 기능이 취약하여 자동 득점이 되지 말아야 할 주먹 공격 등이 물 또는 땀이 묻었을 때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문제, 선수 단독으로 넘어지면서 몸통호구가 바닥과 충돌할 경우 또는 선수들끼리 부딪히는 상황에서 득점이 표출되거나 최소한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 전자호구의 내구성이 약하고 고장률이 높아 경기가 중단되거나 호구 교체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무선에 취약하여 원인미상의 경기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대회 운영을 지연시키는 사태 등)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공인 계약 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재계약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공인계약서 제5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에 의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 합의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공인계약 연장이 가능함.

 

[라저스트 질의 7] *경주대회가 끝난 후 조 총재와 양 총장은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본 대회가 역대 그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성공적이라고 극찬을 했다. 또한 지난 4월의 팬암게임 선발전(페루) 및 6월 유니버시아드파견 국가대표 선발전(800경기)과 미국 National Championships(3100경기)에서 아무 이상 없이 사용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공인취소 결정은 가압류 후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가?
또한 가처분 소송 때에도 연맹이 서약서를 제시하고 제품 성능 문제를 들어 주장을 폈지만 판결문에서 이유 없다고 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 취소 결정을 강행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가?
[연맹 측 답변]
‘대회’의 성공 여부와 ‘경기’의 성공 여부는 엄연히 다르며, 통상적으로 대회 종료에 행해지는 인터뷰에서는 대회에 기여한 조직위원회의 공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적인 인터뷰 내용을 라저스트 전자호구 자체의 우수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또한 라저스트는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협회의 주장만을 들어가며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맹이 주최한 대회들과 그 밖의 여타 연맹 승인대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한국에서 개최된 경주세계대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발전에서 발생한 기술 결함으로 승패가 뒤바뀌고 세계대회 5연패에 도전하던 최연호 선수가 은퇴를 결심하는 등 파장이 있었음에도 거듭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 없이 태권도계를 끝까지 기만하는 태도임.
가처분결정은 라저스트가 올림픽선발전 직전에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여 기술적 결함을 소명할 자료가 당시로서는 부족하였을 뿐이므로 이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연맹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못한 라저스트의 기술적 결함은 라저스트와의 공인계약 파기에 충분함.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연맹 주최대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최된 연맹 승인대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임.

 

[라저스트 질의 8] *올림픽 후 각 경기 단체에 IOC가 지불하는 돈은, 올림픽 경기 입장료 광고 수입 등의 이익금을 가지고 경기 단체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배당금이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연맹의 몫이다. 지난 번 북경 올림픽 배당금으로 받은 $960만 불을 어떻게 사용 하였는가? 또한 연맹의 행정 과실로 인해 업체가 본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맹 측 답변]
IOC 배당금 사용에 대한 질문은 라저스트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는 질문임. 연맹의 행정과실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사실무근이며 라저스트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대언론활동과 가압류 신청 등으로 입은 연맹의 피해에 대해서는 라저스트 측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라저스트 질의 9] *연맹은 공인 취소 후 각 회원국에서 이제는 필요 없어진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대해 이미 구입한 물품에 대한 회원국의 손해에 대해 라저스트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인을 해 주고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결정을 강행한 연맹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연맹 측 답변]
사실무근임. 또한 공인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기술적 결함 개선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개선을 하지 못하는 업체와의 계약 파기는 전적으로 업체의 과실이므로 연맹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 더욱이 그러한 기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전자호구 선발업체로서의 입장을 존중하여 계약 만료 시까지 라저스트와의 계약을 유지하고자 노력 (2011년 5월 18일자 각 협회에 내보낸 서신에서도 라저스트전자호구를 올림픽과 예선전에서만 사용하지 않을 뿐 여타 국제대회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왔으나 라저스트에서 기술적 개선 등에 힘쓰기보다는 적반하장격으로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연맹 측을 상대로 가처분, 가압류, 형사고소를 서슴지 않고 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태권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연맹은 라저스트 측에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의 해지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라저스트에 있음.

 

[라저스트 질의 10] *얼마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양 총장이, "WTF본부를 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 내가 나서서 가만 안 두겠다. IOC에 제소를 하여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을 했다는 말을 모 인사에게서 들었다. WTF는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WTF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연맹 측 답변]
사실무근임. WTF 본부를 한국으로부터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6회 세계품새대회가 열린 블라디보스톡 현지에서 일부 해외 협회 대표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는 한국법원에서 라저스트의 주장만 듣고 국제경기연맹의 계좌를 가압류시킨 것에 대한 충격 속에서 나온 반응일 뿐 연맹 집행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음. 또한 연맹에서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연맹을 이간질시켜 종국에는 한국 내에서의 태권도의 입지 쁜만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태권도의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간주되는 부분이며 사실 무근인 발언을 대언론 상대로 사실처럼 꾸민 데 대해 연맹 측은 묵과하지 않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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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간단하게 해결하라 해외사범  l  2011.08.26 03:29:00
전자호구제도를 없애면 그만... 아직도 전자호구로 싸움하나요.. 스포츠는 심판들의 판정으로만 하고
영상판독제도는 신청의 신중성을 위해 실패시 상대에게 1점을 부여한는 실점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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