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실시한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선거를 두고 일부 대의원들이 적법성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초등연맹은 재건 후 첫 회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142명의 재적 대의원을 두고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일부 대의원들이 “1)선관위 구성은 이사회,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이상 없이 했는지 3)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3)가입된 회원 전원이 아닌 시합에 출전한 팀에게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4)학교팀과 도장팀을 A, B로 나눴는데 도장팀 60개는 회원등록을 마쳤지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이번 선거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상기 문제를 가지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태권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