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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201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직무대행 오연준)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개정 통보에 따라 5월 30일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서울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201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30명의 대의원 중 29명이 참석해 성원되었으며, ▲선임임원 사임 및 보선임원 선임에 관한 건 ▲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이 보고사항으로 ▲규약 개정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규약 개정은 구지회, 상임이사회, 선거관리, 심사, 위원회, 위임전결, 처무, 인사고과,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거쳐 진행됐다. 이는 서울시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문구가 수정되거나, 기존에 없던 조항의 신설과 추가 등이 이루어졌다.
의장을 맡은 서울시협회 오연준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등의 본회와 관련이 있는 상위단체 또는 유관단체들의 규정을 준용을 기준으로 이번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서울시협회는 상위단체의 규정을 준수해 모든 행정과 실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규정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이어진 기타 토의에서는 임원의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이 나왔다.
광진구 박창식 대의원은 “일부 임원들에 대해 서울시협회에서 활동비, 월정액이란 명분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아닌 협회의 업무를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 협회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월정액을 받는 사람들에게 직원들과 동등하게 정시에 출근해 정시에 퇴근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맞지 않다. 이들은 사실상 파트타임 개념의 임시직인데 차라리 이들에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 임원들에게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들에게 일 8시간의 정규근무시간 준수를 하라고 한다면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정식적으로 채용해 근무를 시키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직무대행께서 이 점을 잘 고려해 차기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승인받음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 선거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