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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9/11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연수원, 태권도원 이전 어떻게?
교육 시설 확충, 직원 근무 환경 개선 등 이루어져야 이전

9월 11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9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201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7명의 재적이사 중 13명(임윤택, 임신자, 이규형, 한국선 불참)이 참석했으며, 김철기 감사가 배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운영이사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건과 연수원장 임명에 관한 건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는 ▲WTA(세계태권도지도자연수원) 이전에 관한 건 ▲정관 개정(안)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국기원은 지난 운영이사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조정원)에 1년 12억원씩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WTF가 국기원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지난 2012년말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중단했던 지원금 약 25억원에 대해 지급한다는 의결을 한 바 있다.


국기원에서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WTF가 독자 발급하고 있는 명예단증 발급의 중단과 WTF 산하 연수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된 WTFA(세계태권도연맹연수원)의 해산이 주된 사안이다.


국기원과 WTF는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지난달 11일 상호협력과 지원을 골자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집행은 위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협약체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협약체결은 미뤄졌지만 양 단체는 이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물밑작업을 해왔고 국기원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전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사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 안건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은 WTA의 태권도원 이전 문제였다. 현재 국기원은 지난 4월 개원한 태권도원(전북 무주)에 상주하지 않고 연수와 교육기간 동안 필요한 인원만 선별해 출장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원 운영을 맡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사장 배종신)은 올해 개원과 동시에 국기원 연수원만이라도 이전해 태권도원내 상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인 교육 시설 미흡, 근로환경 개선 등의 문제로 인해 국기원측이 태권도원내 시설 보완과 임직원 근로 환경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 현재 WTA의 연수 및 교육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기원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시설 부족, 교육생들의 수업 이동 거리 축소, 부대시설 확충, 이전시 파견될 직원들의 근로환경(교통, 주거, 육아, 교육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시범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중론으로 채택한 것.


국기원의 이 같은 원칙 재확인으로 인해 사실상 올해 WTA가 태권도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의 정부예산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국립시범단의 창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범단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항을 신설,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기원은 당초 USTC(미국태권도위원회) 소송에 관한 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해외지부 설립과 관련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 건의 논의는 잠정보류됐다. 


USTC는 지난 2009년 국기원의 해외지부 사업과 관련해 승단심사 및 연수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 해외지부로 승인받았다가 2010년 특수목적법인 출범과 더불어 해외지부 사업을 파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어 국기원을 상대로 美 콜로라도스프링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국기원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USTC의 소송을 국기원쪽으로 유리하게 끌고오기 위해 재판관할권 이전 신청과 외국주권면제법 적용 신청을 냈지만 지난 4월 기각 당했다. 국기원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 사건의 USTC에게 유리한 상황.


국기원측은 USTC와의 소송에 미국내에서 진행됨에 따라 불리할 것으로 판단 현재 내부 논의를 걸쳐 USTC와 합의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USTC와의 합의는 심사 및 교육, 연수 권한의 위임 등 국기원 목적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이사들이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 뿐만이 아니라 USTC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심사숙고 후 다시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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