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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3/02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심사문제 수술대 올린다!
이근창 사무처장 “반드시 행정조치 취할 것”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이 심사문제에 있어서 자비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심사체계확립을 위해 심사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2월 27일 전문기자단을 상대로 한 국기원 정례브리핑에서 이근창 사무처장은 최근 불거진 심사문제에 대해 “반드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현재 각 시.도 공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사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기원 회계법인에서 정한 각 시.도 심사비가 원가계산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한태권도협회가 현재 심사추천료를 6,000원 받고 있는데 국기원에서 두 차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기원 심사위임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최대 심사권 회수 등의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경우 지난 2월 1일 이후 심사부터 대한태권도협회와 17개 시.도협회에서 심사추천료 및 심사집행수수료를 일부 인상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의 심사비 인상이 국기원 심사위임 계약에 따라 승인,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심사계약 위반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처장은 또 최근 불거진 심사비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시도를 언급하며 “그것은 OO시가 문제다. 분명히 우리는 심사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OO시와 OO구가 심사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해 생긴 문제”라면서 “시.도협회 역시 현재 공정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심사원가계산을 통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와 해외 심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일선 지도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심사는 기존 7단까지 위임되었던 심사를 2품(단)까지 위임하고 3품(단) 이상은 국기원 해외지원 등을 통해 실기심사를 시행, 승(품)단 심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서 “올해 홍보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기원은 국내 심사문제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전달했다.


과거 심사문제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국기원이 올해는 직접 매스를 들고 문제를 도려내겠다는 원칙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들어낸 것.


국기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제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전년도 1품에서 4품 심사추천료 2,600원, 도장활성화비용 1,500원 등 4,100원을 받고 있었던 것에서 약 1,900원 인상된 6,000원을 심사추천료로 받고 있는 상태다.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추천료의 경우 국기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원가계산에 있어 일부 항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가 현재 심사추천료 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2월 1일부터 인상된 심사추천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심사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최대 심사권 회수 등의 조치까지 강구하겠다는 것.


국기원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으로 조만간 심사비 원가계산이 끝나는 대로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통해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의 심사발급수수료, 심사추천수수료, 심사집행수수료 등을 공개해 심사비와 관련한 논란을 일단락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기원은 국내 심사문제에 있어서는 ‘자비는 없다’는 원칙을 지킬 계획이다. 국기원 심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제제조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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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태권도장 죽이는 심사프로그램 이상철  l  2015.03.12 20:59:42
과거 70,80년대 태권도장의 인구는 성인과 중.고등부로 85%가 주를 이뤘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기원 심사프로그램은 1품(단)기준 1장-8장으로 8장 지정/ 1장-7장 중
심사장에서 뽑기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장의 현실은 과거와 달리 유.아동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기원심사역시 해당구및 시도협회 관리하에 당일 진행되는 국기원 심사프로그램을
정해 알려줌으로 일선 도장의 지도자들의 가르치는 어려움을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기원 심사에 뽑기 제도가 등장하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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