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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8/21  국제태권도신문
충남協,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계키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제명, 단증 및 자격증 취소 요청

(JTBC 뉴스 캡쳐)성폭행 사고가 발생한 여름캠프 숙세에서 A관장(붉은 옷)이 여학생의 이불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가 최근 충남 아산 모 태권도관장이 관원들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고등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력한 징계처리를 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16일과 17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여름캠프에 참가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산 모 태권도장 관장 A씨(34)를 구속했다.


당시 A씨는 B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후 성폭행을 하려다 C여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A씨를 말리려 하자 C여학생으로 다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면수심(人面獸心)한 A씨의 성폭행 사건은 해당 도장 사범 D씨가 뒤늦게 이를 알고 학생들을 데리고 나온 후 학부모들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으며,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번 캠프에서의 성폭행 행위 말고도 지난 2013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수련생을 세 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는 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수련생의 친 언니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줬다.


아산경찰서는 20일 관장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해당 관장의 도장이 등록되어 있는 충남협회는 이번 지도자 성폭행 문제에 대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 등의 명분을 들어 발빠르게 대처하기로 했다.


충남협회 김영근 전무이사는 “28일 긴급고등상벌위원회를 소집한 상태다. 징계수위는 상벌위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태권도 지도자 인면수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면서 “제명 등의 최고수위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충남협회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계가 결정되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단증 및 자격증 등의 취소를 요청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태권도 지도자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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