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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9/09  국제태권도신문
경기도협회, 박윤국 회장 레임덕?
이사들간 내홍 확대, 상임부회장 상근유무 및 이사 자격 두고 격돌

경기도태권도협회 박윤국 회장이 9월 7일 열린 이사회에서 내부 정쟁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박윤국 회장의 레임덕(Lame duck)이 찾아온걸까?


경기도협회가 회장의 임기 1년 3개월여를 앞두고 임원들간 내홍이 극대화 되고 있는 모습을 적날하게 들어냈다.


경기도협회는 9월 7일 오전 11시 경기도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태권도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6명 중 21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복지연금 대상 심의에 관한 건 ▲예산변경에 관한 건 ▲규약 및 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경기도협회 일부 임원들간 갈등에 따른 어두운 기류는 이날 박윤국 회장의 이사회 인사말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박윤국 회장은 “전선에서 전운이 감돌정도로 표정들이 굳어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느꼈던 것을 말 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박 회장은 “여기 계신 이사들은 임원 선출을 통해 우리협회 이사로 선임된 분들이다. 불만이 있으면 밖이 아닌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런 공간이 이사회이며, 총회이다. 많은 시간동안 그러한 것들이 잔재해 있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일선 지도자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이 곳(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설득도 하고 해야 한다. 또 자신의 의견이 표결에 부쳐져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에 승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불복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역정을 내거나 비판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 회장이 이사회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신당부 했지만, 이날 일부 이사들은 첫 안건인 복지연금과 관련해서부터 격돌했다.


경기도협회는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도장의 등록기간과 임원 활동 기간, 협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만 60세가 넘는 인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월 7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복지연금 심의에서는 상무 태권도 감독을 역임한 황영갑 전 기술심의회 의장과 김현성 국기원 연수원장을 포함해 6명의 인원이 연금대상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문제는 황영갑, 김현성씨 등의 인원이 경기도협회 복지연금 대상에 적합한지를 두고 발생했다.


황 전 의장의 경우 경기도에서 약 8년간 등록도장을 운영하고 상무 태권도 감독으로 전국체육대회에서 상무팀 선수들을 경기도협회 대표 선수로 선발시킨 점과 경기도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점이 강조됐으며, 김현성 연수원장의 경우 용인에서 약 20여년간 등록도장을 운영했다는 점이 연금 대상자로 강조됐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복지연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복지연금의 경우 도장 지도자들의 회비에서 복지연금을 비축하고 있는데 황 전 의장은 현재 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복지연금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김 연수원장은 20여년간 도장을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해당 도장 명의로 경기도협회의 심사 접수를 하지 않아 협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반대의견으로 개진되면서 약 2시간동안 이사들은 이 두명의 복지연금 대상 유무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복지연금 심의 건에 대한 의견충돌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몇몇 이사들은 최근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이사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획한 규약 및 규정 개정을 두고 또 다시 충돌양상을 보여줬다.


규약 및 규정 개정 중 이사들간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상임부회장 및 상근부회장 직제의 설치유무였다.


경기도협회는 자체 규약에 부회장 중 1인을 상임부회장, 1인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직무규정에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면서 1주일에 5회 이상 상근하며 일부 사안에 대해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부 이사들은 경기도협회의 규약 및 규정 개정이 지난 2011년 9월 박윤국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현재까지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덕 부회장을 적출하고 약 1년 3개월여 남은 차기 회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일부 위원들이 규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소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고 나섰다.


경기도체육회 경기가맹단체 규정과 경기도태권도협회 규약에 따라 경기도협회 이사회 구성 비율은 재적이사 중 20% 이상 동일대학 출신으로 구성할 수 없는데 재적이사 26명 중 경희대 출신이 8명, 장안대 출신이 8명으로 약 3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또한 2014년 2월 25일 신설된 해당 규정에 따라 이후 선임된 동일대학 출신에 저촉되는 이사들의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약 및 규정 개정 소위원회에 동일대학 출신에 저촉되는 3명이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기획한 규약 및 규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이사들이 몇몇 이사들의 자격을 문제삼자 이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들은 즉각반발하고 나서며 김 부회장이 상임부회장으로서 전횡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회장의 저격수로 나선 것은 군포 회장인 배윤제 이사였다. 배 이사는 “김 부회장이 상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근을 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지난 이사회에서 박윤국 회장에게 김 부회장이 상임입니까 상근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박 회장이 상임부회장이라고 답변했는데 상근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미 몇 차례 이사회에서 자신의 보직을 두고 공격받은 바 있는 김 부회장은 경기도협회의 직무규정을 들고나와 자신이 상임부회장으로서 상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상임부회장과 상근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직무규정상 상임부회장이 상근을 할 수 있고, 경기도협회에 상근부회장이 별도로 필요치 않아 박 회장이 자신을 상임부회장을 임명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피력한 것.


하지만 배 이사는 김 부회장의 답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보고는 규약과 규정을 지키라는 사람이 스스로 규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회장의 상근 유무와 일부 이사들의 자격을 놓고 이사들간 대립이 심화되자 박 회장은 규약 및 규정 개정 건을 차기 이사회로 미룬다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사 자격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차기 이사회 전까지 상위단체(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약 5시간여 갈등의 갈등을 거듭한 경기도협회의 정쟁(政爭)은 이사회가 끝나고도 이어졌다.


박윤국 회장을 비롯해 김경덕 상임부회장과 오명환 부회장, 배윤제 이사 등은 회장실에서 상임부회장의 상근을 놓고 논쟁을 펼쳤다.


특히 오 부회장과 배 이사는 작심한 듯 김 부회장을 향해 “상임부회장이 상근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상임부회장이 권한을 남용해 상근을 하며 결재권을 행사하니 우리가 이러는 것 아니냐?”면서 “상근부회장이 필요하면 우리 이사들이 상근부회장을 모시면 된다. 김 부회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이러겠느냐?”고 쏘아부쳤다.


김 부회장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그는 각종 근거서류를 제시하며 “직무규정에 보면 상임부회장이 주 5회 이상 상근하라고 되어 있다. 여기 봐라”면서 “내가 이 규정을 누가 만들어준 것이냐? 바로 당신들(이사들)이 승인해준 것 아니냐? 내가 상임부회장으로 상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냐? 난 회장이 임명한 상임부회장으로서 박윤국 회장이 매일 출근해 결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무이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 직무규정과 전결규정에 따라 상근을 하고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경기도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상임부회장의 상근 논란에 대해 “레임덕이 왔다”는 반응이다.


한 이사는 “아직 회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차기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 일부 이사들이 혈연이 되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일부 인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오 부회장과 배 이사 등은 김 부회장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룹의 주축 멤버”라면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를 불리기 위해 김 부회장을 공격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박윤국 회장도 문제다. 회장이 중심을 잡고 상임부회장의 상근 논란에 대해 ‘상근이 맞다 아니다, 상근을 해야한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내부 분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협회의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일부 이사들의 자격문제가 거론되고, 몇몇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자료를 첨부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법적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 최근 전무이사에게 욕설 및 폭언, 위화감 조성 등을 해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받은 사무국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 사무국장의 복직 여부에 따라 또 다른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은 사무국장의 노동위 제소와 관련해 “사람이 잘못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징계양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만약 노동위에서 사무국장의 부당해고가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파면을 결정한 인사위원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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