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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12/03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특별심사, 왜 반대여론 심한가?
홍보 부족, 세부규칙 미흡, 형평성 없는 월단 범위 등 문제

국기원 특별심사 심의위원회의 모습(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들은 모자이크 처리함)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의 특별심사 반대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기원측은 11월 19일 특별심사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반대여론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12월 2일 약 300여명의 일선지도자들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김무성 대표가 문대성 의원을 통해 감사원 감사 요청을 지시하는 등 단순히 반대여론을 넘어 정쟁(政爭)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별심사에 대한 반감여론이 반대급부로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기원이 특별심사와 관련해 여론수렴에 미흡했고, 특별심사의 취지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기원의 국내 특별심사는 해외와의 형평성 문제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의 경우 두 개단까지 상급단을 보유한 지도자가 추천해 월단 서류를 국기원에 접수하면 서류검토만으로 월단을 해준다.또 세 개단 월단에 대해서는 국기원에 직접 찾아와 특별심사를 접수할 경우 해외심사평가위원을 통해 각 단에 대한 필수 품새를 평가해 세 개단 월단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즉 해외는 현재까지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최소 2단, 최대 3단까지 월단이 가능한 것. 특히 두 개단 월단은 별도의 심사 없이 추천인의 자격만 확실하다면 서류만으로 월단이 가능하다.


국내 지도자들은 국기원이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월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해 수년전부터 해외 특별심사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기원은 해외의 국기원 단 보급률이 전체 (품)단 보유 인구 중 7%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로 국기원 단 보급 확대를 위해 해외 특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특별심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다보니 국내 심사를 집행하고 있는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는 국기원에 국내도 해외와 같이 특별심사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국기원은 시도협회의 요청으로 특별심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시도협회에서 주장한 것은 해외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해외에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면 국내도 똑 같이 특별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지 단 체계를 무너뜨리는 4개단, 5개단 월단이 아니었다.


국기원은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당초 1-3단은 최대 5단까지 월단 할 수 있도록 했다. 4단 이상은 최대 4단까지 월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1-3단의 경우 일선 체육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따라 철회했지만, 해외의 경우 최소 2개단, 최대 3개단의 월단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국내는 무려 5개단으로 최고단 9단의 절반이 넘는 월단을 가능토록 한 것.


“누가 어떠한 이유에서 해외와 달리 월단 범위를 최대 5개단까지(현재 4개단) 할 수 있도록 했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국기원 실무자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그냥 내가 기획했다. 그렇게 알아달라”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월단의 폭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동안 국내의 경우 특별심사를 통한 월단 기회가 없어서 적채되어 있는 인원이 많았다.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월단 폭을 넓게 잡은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해외보다 넓은 월단 범위도 문제지만, 국기원은 특별심사를 계획하면서 특별심사 인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했다.


대한민국 국민, 국기원 단증 소지자 등 마치 누구나 단을 취득한 날로부터 승한기한을 채우면, 특별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또 특별심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심사해 해당되는 교육비, 심사접수료와 함께 지정기탁금(기부금)으로 각 단별로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 역시 ‘단증장사’ 오명을 뒤집어쓰게끔 자처했다.


국기원은 이번 특별심사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특별심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오현득)를 통해 세칙을 만들고, 자격기준을 엄격히 해 특별심사 접수자들에 대한 서류검토와 심의를 면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지는 미지수다.


국기원은 특별심사 심의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특별심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특별심사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심사 접수시 9단 2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 역시 심의위원회 소속 인사의 추천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


만약 심의위원회 소속 A가 특별심사에 접수하게 되면 A스스로가 자신을 심의하게 된다. 또 특별심사 추천 역시 심의위원회 소속 인사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스스로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심의하고, 내가 추천한 사람을 내가 심의한다는 방식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특별심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특별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접수자들의 심의가 마무리되면, 특별심사 대상자들의 수(각 단별로)와 심의 기준, 교육일정 및 방법, 향후 국내 특별심사의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국기원 특별심사가 오 부원장의 말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가운데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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