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특별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국기원은 12월 4일 오후 특별심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조성 ▲특별심사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특별심사와 관련해 일부에서 마치 특별심사에 접수한 사람들이 기부금만 내면, 자신이 원하는 단을 무조건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해 ‘단증장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부금 제도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또 특별심사를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해 특별심사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들에 대해 원하는 단의 심사를 볼 수 있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각 승급단에 대해 모든 심사를 통과해야 승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현재 4단이 특별심사를 통해 8단에 응심하고자 한다면, 특별심사 심의를 통과 한 후 4년(4개단 월단의 경우)안에 5단, 6단, 7단, 8단 심사에 모두 응시해 합격한 단에 대한 승단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4단의 경우 지역협회에서 실시하는 4-5단 심사를 거쳐, 국기원에서 분기별(1년 4회)로 진행하는 고단자 심사에 응시해 각 단을 취득하도록 한 것.
5단은 9단을 취득하기 위해 국기원 고단자 심사에 응시해 6, 7, 8, 9단을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특별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월단 특혜가 아닌 승한기한에 대한 혜택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원회는 특별심사를 원칙적을 반대하는 일부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치 특별심사가 수련을 하지 않고도 승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어 이번 소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의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국기원 특별심사의 투명성과 엄정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심의위원은 “마치 돈을 주고 단을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를 반대하는 지도자들 역시 국기원 특별심사에 대해 수련없이도 단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국기원 국내 특별심사의 취지에 맞도록 투명성과 엄중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족한 제도를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면서 “이제 국기원의 특별심사는 월단이 아닌 모든 단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단을 취득할 수 있다. 사실상 승한기한만 제외하고 일반인들과 똑 같이 승단을 위해 수련도 해야하고, 각 단에 대한 심사 합격을 통해 한 계단씩 승단을 해야하는 것이다. 특별심사와 관련한 오해와 논란이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