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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1/13  국제태권도신문
KTA, 경기관련 위원회 구성 마무리
심판위원회 독립성 보장 약속했지만, 회장이 임명하는 관례는 그대로 답습

대한민국태권도협회가 1월 9일자로 경기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1월 9일자로 경기관련 위원회인 경기, 심판, 기록, 질서 4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12월 27일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임을 받은 KTA 최창신 회장은 30일 경기, 심판, 기록, 선수 4개 위원회의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 최 회장은 품새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위원회의 위원과 질서위원회는 임명을 하지 않았다.


KTA측은 인원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지만 각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임원간, 지역간, 계파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히면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었다.


KTA는 1월 9일자로 각 위원회의 위원과 질서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약 10일간의 장고(長考) 끝에 발표된 질서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광현 전 질서대책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당초 생활체육측 인원으로 KTA 이사에 이름을 올렸지만, KTA에서 대한체육회로 임원 인준 승인을 요청할 때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한 인준만을 요청했다.


이번 KTA 위원회 구성을 두고 질서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10여년간 자신을 보좌한 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비워놓은 자리로 판단했다.


올해 경기관련 위원회는 기존 기술전문위원회 소속으로 의장→부의장→위원장 구조로 활동 한 것과 달리 각 담당위원회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의장, 부의장 등의 직책이 사라지면서 윤종욱 경기담당 부회장 아래 각 위원장이 책임제로 운영하게 된 것. 


지난 이사회에서 최 회장은 심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회장도 관여할 수 없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구성된 심판위원회의 경우 회장이 임명해 구성한 위원회로 기존 회장→위원장의 수직적 관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최 회장이 사용한 ‘독립’의 의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독립’의 의미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KTA 정관 제37조 4항에는 심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KTA의 심판위원회는 이러한 구성요건을 따르지 않았다.


오일남 상근이사는 이와 관련해 “경기인 출신으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를 50% 이상 채우라는 규정은 전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문의 했는데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정관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와 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 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해석해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심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란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회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한 점, 위원회의 임기를 4년이 아닌 1년으로 정한 점 등은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번에 임명된 경기임원들은 1월 12일과 13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KTA 2017년도 경기규칙강습회'에 참석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선수위원회의 경우 경민대학교 김상천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선대학교 윤오남 체육대학장과 2000 시드니올림픽 -67kg 금메달리스트인 이선희 전 국가대표 선수가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선수위원회의 경우 국가대표 출신자로 재적임원의 20%까지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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