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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07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노조 파업에 조사위 구성으로 합의
오현득 국기원장 “조사위 결과에 따라 책임 물을 것.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

한국노총공공연맹 국기원노동조합원 소속 직원 20여명이 국기원장실을 점거하고 오현득 원장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오현득)의 노사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국기원 과장급 이하 직원 3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한국노총공공연맹 국기원노동조합(위원장 나영집)은 3월 5일부터 집행부의 노조탄압과 노사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연가 투쟁에 나섰다.


지난 2월 7일 국기원은 노조 가입 직원 2명을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위치한 연수원으로 인사이동시켰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당사자와 이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는 국기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며 단체협약 중 근무지 변경시 당사자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조합원의 전근 발령을 부당인사로 규정하고 오현득 국기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기원은 원장의 외부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노조원 20여명은 같은 달 21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내 원장실 점거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야기됐다.


당시 오 원장은 급히 복귀해 노조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전근 조치 무효와 직원의 상주 및 근로여건 합의 전까지 연수원의 태권도원 이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국기원은 노조원들의 원장실 무단점거와 인사명령 불복종 등 원내투쟁이 진행되자 지난해 2월 노사간 단체협약을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노사단체협약 시 인사권자인 오 원장인 법적 대표자인 홍 이사장에게 노사단체협약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에 나섰고, 이중 일부 조항이 권한을 벗어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단체협약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1년 전 자신들과 맺은 단체협약을 불분명한 사유로 무효화 하려 한다고 판단, 2월 26일 다시 원장실에 집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측이 충돌해 몸싸움과 고성 및 욕설이 오고갔으며, 양측의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오 원장은 노조에 2월 28일까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 원장이 약속한 기일내에 입장표명을 하지 않자, 3월 5일자로 연가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연가투쟁은 5, 6, 7일 3일로 단증 발급 및 배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산팀과 운송팀을 제외했지만 직원 20여명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해 근무에 나서지 않으면서 국기원 행정업무는 마비됐고,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가 집중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국기원은 노조의 연가투쟁에 업무가 마비되고 이로인해 애꿎은 태권도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종갑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노조측과의 협상에 나섰다.


3월 7일 오전 사측 대표인 이 실장과 노측 대표인 나 위원장은 ▲단체협약 무효 및 효력정기 가처분 취소 ▲노사간 동등한 비율의 조사위원회 구성 ▲업무 복귀 등에 대해 상호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연가투쟁중인 직원 20여명은 3월 8일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노조는 이번 투쟁에서 노조탄압과 단체협약 위반, 인사전횡에 대한 책임을 오대영 사무총장에게 돌렸다.


“사무총장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인사권을 전횡하는가 하면 국기원장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은 물론 실·국장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며 실·국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오 총장에 대한 조사위 구성을 협의 조건으로 내 걸었다. 보복성 인사발령과 부당 전보 등의 인사권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기원은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오 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오 총장 또한 국기원의 대승적 화합을 위해 노사간의 협의를 수용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함은 물론, 성실히 조사에 임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조사위원은 사측과 노측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게 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약 1주일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노조가 주장하는 오 총장에 대한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현득 국기원장은 이번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 간부급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집단 연가투쟁으로 국기원 업무마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서 국기원 정상화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조사위원회에서 사실유무를 엄중히 따져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기원의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찾아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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