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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태권도협회 오승철 전무이사가 심사질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경상남도에서 지난 6월과 7월 2차례 태권도 승단심사가 경상남도태권도협회(회장 김대겸)의 승인 없이 강행 됐다.
00대학교동문회에서 주관한 지역 승단심사로 알려져 있으며 6월 150여명과 7월 200여명 등 약 400여명의 수련생들이 ‘00대학교 태권도학과 동문회 지역 승(품)단 심사’란 명칭의 심사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태권도계는 과연 ‘00대학교 태권도학과 동문회’가 승단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가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해당지역인 경상남도 오승철 전무는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의 제2차 도장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경남지역에서 열린 00대학교 동문회 승단심사는 불법심사로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고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16개 시,도협회 순으로 위임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 별다른 계약서 없이 문서 한 장에 의거해 이루어진 위임계약이기에 현재 국기원과 KTA는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명확하게 하려고 국가협회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KTA는 시도협회와의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단 시군구지회는 해당 시도협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권을 가질 수도 있다.)
8월 2일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만난 경상남도태권도협회 오승철 전무이사는 00대학교 동문회 지역 승단심사 행위와 관련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도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다.
오 전무는 “현재 우리(경남협회)는 00대학교 동문회 심사 주측멤버인 이00와 여00 관장에게 탈회조치를 내렸다. 회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회에 가입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회원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있다. 협회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리고 탈회 조치를 취했다.”며 “심사주최측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다. 그 쪽에서도 두 사람의 탈회 조치와 관련해 탈가처분신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에 맞 고소를 했다. 국기원이나 KTA 는 이번 00대학교 동문회 승단심사는 심사권이 없다고 인정한 상태다. 이는 명백히 불법심사이며 심사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번 심사에 참가한 핵심 관계자들은 “국기원과 KTA에서 인정된 감독관이 심사를 감독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KTA가 천안협회 건을 특별심사로 구제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2차례의 동문회 지역심사 또한 문제없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KTA의 중재가 아닌 법의 판결로 가려질 전망이다. KTA의 관계자는 “이번 건은 지난 천안 특별심사와는 확연히 다르다. 만약 천안때처럼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KTA가 나서서 특별심사를 치루기는 힘들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태권도계는 “승단심사는 태권도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반드시 질서와 위계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또한 “심사권의 유무를 모르는 수련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계약을 한다고는 하는데 원초적인 예방책이 있어야지 계약서 및 규정 등으로 심사에 테두리를 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오 전무의 주장처럼 불법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태권도판에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또한 이 판결에 따라 지역마다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어 승단심사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정치적 싸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 된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 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