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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8/07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이사회 파행 6개월째
엄 측, 이 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에 타협 불가

국기원 이사회가 지난 3월 12일 이승완 이사를 국기원 정상화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5인(조영기, 이승완, 송상근, 송봉섭, 박현섭)의 이사가 지난 5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홍준표, 이범래, 박구진, 이 봉, 정만순, 배영상, 최영렬, 박구진 7명을 보궐이사로 선임했지만 엄 前 원장과 사표제출이사 중 이종우, 안종웅, 이규석, 양진석, 이장원, 이승국, 이근우씨는 5인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이며 이 자리에서 선임한 7명의 보궐이사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6일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의 법적공방은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종결 처리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정치적(?)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법원은 양측의 화해를 종용하는 것으로 1차적 판단을 내렸다.


이후 이승완 추진위원장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엄 前 원장 측에 “5명의 이사와 새로 선임한 7명의 이사를 인정하고 엄 前 원장 측에서 국기원 이사로 선임되어도 물의가 없는 6명의 인사를 추천해 19명의 총 재적인원을 이루자.”고 세차례 정도 제안했지만 엄 前 원장 측의 거절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구진 변호사는 “8월 3일 엄 前 원장 측에서 이승완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8월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더 이상 협상 없이 판결로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진행내역에 따르면 8월 12일이 조정기일이며 제586호에서 오전11시 30분에 속행 한다고 나와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던 간에 중요한 것은 국기원 정상화다.


태권도인들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안들을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엄 측, 이 측을 떠나 전 세계 7000만 태권도인들을 위해 거듭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 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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