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의한 국기원 정상화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
엄 前 원장측이 제기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이 사실상 기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 전 원장 측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엄 前 원장의 이사장직과 5인 이사회에서 보궐선임한 7명의 이사를 모두 인정하며 현 국기원 재적인원 19명 중 남은 6명의 자리에 대해 엄 이사장에게 선임권을 부여했다.
이는 “국기원 모 인사의 종용으로 인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6월 25일 엄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갖은 이종우, 안종웅, 이규석, 양진석, 이장원, 이승국, 이근우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기도 하다.
국기원 이사직을 둔 양측의 분쟁소지는 법원이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다. 신규 충원될 6명의 이사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권도계는 5인의 기존이사와 보궐된 7명의 이사, 신규충원 예정인 6명의 이사를 필두로 신임원장 선출과 9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엄 이사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 선출 건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기원은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국기원은 바뀌어야 한다.” 이는 만인이 인정하는 말이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변할 것이냐?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태어나는 국기원 이사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국기원을 변모시킬지 19명 태권도인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사욕을 버린 공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