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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기원에서 열린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승(품)단 심사 모습 |
지난 9월 26일 국기원에서 열린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심사가 불법심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승(품)단 심사 위임계약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국기원 승(품)단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게 되어 있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16개 시도협회에 위임토록 되어 있다. 이는 국내에서의 승(품)단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위임계약을 맺은 16개 시도협회 또는 16개 시도협회에서 위임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심사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기원에서 열린 심사는 국기원과 KTA, 해당시도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STA)에서 승인하지 않은 승(품)단 심사였다.
STA는 지난달 29일 열린 KTA 전체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법심사임을 주장했으며 참석 이사들과 KTA 관계자들 또한 이는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심사임을 강조하며 명백한 불법심사로 규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1일 국기원 이사회에서 만난 이근창 사무처장은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김정일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국기원에서 이를 승인해준 것처럼 알고 있는데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줄리 없다”며 “김 회장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국기원에서 심사질서를 어지르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심사는 KTA로부터 심사권을 위임받은 16개 시도협회 또는 시도협회에서 위임한 시.군.구협회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심사집행에 있어 모법이자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근래 심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KTA에서 이례적으로 특별심사를 집행한 적은 있으나 이는 해당 시도협회의 요청으로 인한 특별심사였다.
이번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의 심사에는 167명이 응시했다.
국기원과 KTA, 16개 시도협회 모두 이 단체의 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는 불법심사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타 시도협회를 통해 단증을 발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기원, KTA, 시도협회에서 인정한 감독관이나 심사채점위원이 파견되지 않은 심사는 단증발급이 불가능 하다. 만약 이번 심사 응시생들이 단증을 발급받게 된다면 이를 용인한 해당시도협회 등이 ‘국기원 승(품)단 심사 업무방해’ 요건에 해당되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STA측은 “국기원에서 심사가 자행된 만큼 국기원측이 방조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해명을 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A 관계자 또한 “국기원내에서 발생한 심사였던 만큼 국기원이 몰랐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기원측은 장소 협조에 있어 “금천구 심사로 알고 있었다”며 이날 심사와 관련한 책임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STA측은 “서울시내 25개 구지회 심사는 우리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연간일정 또한 우리의 계획에 의거해 행사를 치루게 돼있다. 우리가 모르는 심사가 금천구 심사일리 없다. 국기원에 문의한 결과 이날 시범단 연습이 잡혀 있었다고 했다. 심사 집행 또한 국기원측에 문의한 결과 5단 이하의 심사는 KTA에 문의하라고 했다”며 “금천구 심사라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국기원측이 이날 심사집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증거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태권도협회는 2008년 부정선거의혹과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STA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태이다.
대한태권도경영자연협회측은 자신들의 카페를 통해 9월 26일 이외에 10월 24일, 11월 28일, 12월 19일 3차례 심사를 집행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사실상 이번 심사의 피해자는 167명의 응시생들이다.
적법한 절차의 국기원 승(품)단 심사로 알고 응시했던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의 심사가 국기원, KTA 등에서 인정하지 않은 임의단체 불법심사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심사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단체간 분쟁과 임의단체의 심사 자행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 응시생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대중으로부터 태권도 단증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의 근간이자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전국 16개 시도협회 등 태권도 유관단체의 근간이다. 해당 단체들은 자신들의 근간인 심사와 관련해 질서를 확립하고 각자의 감시기능과 정화기능을 통해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한 심사를 집행하고 감독해야 한다.
태권도 중진들은 “국기원은 대한태권도경영자연협회에 국기원 중앙도장 장소 협조를 해주며 임의단체의 심사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 자신들이 지켜야할 심사 질서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며 “국기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