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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8/07  국제태권도신문
공정거래법 두고 심사계약 난항
실정법 피해 태권도만의 승단심사법 만들 수 있을까?

2009년 제2차 도장특별위원회에서 박경환 위원장(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협의회장)과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논의를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홍준표)의 심사계약으로 인해 현실화 된 KTA VS 16개 시,도협회간의 심사계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초 1차 KTA 도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환)에서부터 각 시도협회 심사계약 건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당시 도장특위 위원인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자신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심사계약 건에 포함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였고 국기원과의 계약에 있어 승인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항에 대해서는 “차라리 대한태권도협회 단증을 만들겠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보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25일 막바지로 치닫은 심사계약과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과 KTA 양진방 전무이사, 류호윤 기획부장, 이종찬 연구원,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 방만규 기획팀장 등은 심사계약 건을 두고 2시간 동안 심도 높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지적한 승인과 관련한 사안들은 보고로 하향 조정됐으며 무등록 도장 심사와 타 지역 심사 금지, 징계 등의 사안이 포함된 계약서가 KTA VS 16개 시,도협회 간의 최종안으로 타협을 이뤄 심사계약 건이 가시화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 김태완 전무이사는 “타지역 심사 금지 조항 및 징계와 관련한 문구들은 실정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며 “자칫 시,도협회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이번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KTA 양 전무는 “서울과 협의를 거칠 것이다.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며 "필요에 따라 일부 계약서상 사안이 수정 될 수도 있다."고 타협을 우선적으로 삼았다.


7월 셋째주 KTA와 서울시는 심사계약서 내 문구 수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20일 KTA가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에게 내놓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일정부문 타협을 이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날 도장특별위원회는 재적인원 19명 중(경기, 충남 미참석) 17명이 참석했으며 △화랑태권도 봉사단 △2차 태권체조 DVD 발행 △태권 PAPS 연수 △태권도장 성공요인 집중 세미나 △심사계약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원만히 통과된 타 안건들과 달리 심사계약 건은 KTA와 서울의 사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서울 김태완 전무이사는 이날 심사계약서 내용 중 “몇 가지 사안은 앞으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참석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과 KTA측에 심사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해 주길 요청했다.


서울에서 주장한 내용 중 가장 민감했던 건은 △시도협회에서 시군구지회에 심사권을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심사계약서의 경고(징계) 사항 모두가 실정법의 테두리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의 2가지 사안이다. 이는 참석자들의 동의로 인해 법률자문을 통해 최종안을 타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일부 전무이사들은 “KTA에서 먼저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인정받아야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이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KTA가 법률적으로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한번 이번 회의에서 난항을 겪은 것은 심사비의 공개유무다.


KTA는 심사비를 인터넷상에 국기원 비용, KTA 비용, 시도협회 비용 등을 공개하자고 주장했고 과반수가 넘는 전무이사들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KTA가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KTA 사무전화 중 심사비 관련 문의 80%이상 차지 △심사비를 오픈해야 한다는 대중의 지적 △도장의 특별심사비 적법화 등과 관련해 해결을 하자는데 있다.


하지만 전무이사들은 “심사비가 인터넷에 공개될 시 일선도장이 입게되는 피해가 상당하다.”며 “일선도장에서 심사비와 회비를 이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를 공개한다면 이에 대한 해명을 도장에서 하기가 힘들 것이다. 6개월~1년여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심사규정 △대중을 설득시킬수 있는 심사비의 현실화 및 세부비용 공개 △과거에서 탈피한 심사 질서 확립 등은 현 태권도계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과연 KTA와 16개 시도협회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회원들의 공익을 도모하며 대중적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 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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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승품단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태권천사  l  2009.08.14 02:46:40
승품단 심사는 말그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하며 어린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태권도인이 협회의 집행부를 맡아서는 안됩니다. 심사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도협회는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게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번 심사보는데 작게는 몇천명 많게는 만명 가까운 인원이 심사를 한번에 보는 데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심사보는데 서너시간을 기다려 겨우 1~2분안에 심사가
끝나는데 아이들이 심사를 하는 것을 보러 온 부모들은 아차 하면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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