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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국기원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 협의회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열렸다. |
국가대표선발전이 열린 전라북도 김제에서 25일 국기원 사무처 실무자와 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과의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 16개 시,도협회의 심사 위임 계약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였다. 서울, 경기, 경북을 제외한 14명(KTA 전무이사 포함)의 전무들은 혹시나 시, 도협회의 근간을 해치고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각자의 의견이 주장하며 난상토론식 회의를 진행해 나갔다.
국기원과 KTA는 이 자리에 2가지의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 이 계약서는 국기원과 KTA의 계약서 1부, KTA와 16개 시,도 협회와의 계약서 1부로 나눠져 있었으며 독소조항인 몇 가지 사안을(승인으로 되어 있는 항 보고로 교체) 변경 하고 2주내에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의 최대 수해자가 국기원이라면 최대 피해자는 시, 도협회다. KTA는 약간의 이익과 손해를 동시에 취하게 된다. 이 계약이 체결 된다면 국기원은 심사 분쟁 및 관련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단증 공장'이 된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사 분쟁에 대한 책임과 의무, 중재 등은 KTA가 떠 맡게 됐다. 하지만 KTA는 시,도협회와의 위임계약에서 '갑'으로써 심사 불공정 행위가 있을 시 해당 시,도협회의 심사권을 박탈 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갖게 됨으로써 중앙협회로서의 권한이 강화 될 전망이다.
국기원과 16개 시,도협회의 중간에 위치한 KTA는 국기원과 16개 시,도협회를 타협시키고 중재시키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기원의 심사 하청에 의한 중간 업체가 아닌 중앙기관으로의 독립성을 이번 심사계약에서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기원과 KTA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국기원이 KTA의 등을 떠미는듯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며 한 가지 시,도협회의 심사와 관련해 최고 계약해지(심사권 박탈)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권한을 삽입해 중앙협회로서의 칼자루를 부여받았다.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기원과 국가협회(KTA)의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한다. ▲'갑'인 국기원에게 '을'인 KTA는 심사 내규를 승인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KTA가 16개 시,도 협회와 심사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임자격과 기준 절차를 정해 국기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기원이 심사라는 칼자루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도협회가 예하 시,군,구협회에 심사권을 위임할 때에는 KTA가 승인하고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심사에 의한 시,군,구협회와 시,도협회와의 분쟁은 KTA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등록도장에 대한 심사 내용도 이번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KTA는 무등록 도장 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등록 도장의 심사문제는 시,도 협회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바 KTA에서 알아서 하란 말이다. 이에 KTA는 시,도협회 단위별로 기간을 선정해 미등록도장의 심사를 허용하되 주최, 주관은 시,도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비 선정과 행사인원 배치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는 말로 시,도협회의 반발을 무마 시켰다. ▲KTA가 국기원의 심사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경고, 최고 계약해지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KTA와 시,도협회의 계약서에도 삽입되어 있다. 만약 중앙협회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면 무참히 심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중앙기관의 무기로 사용 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심사 분쟁은 '갑'의 심사규정과, 규칙, 내규, 지침 등에 우선으로 하고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갑'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도협회 심사에 대한 분쟁과 내부갈등은 전부 KTA에서 지라는 것이다. 또한 KTA의 심사권 박탈은 국기원에서 시,도협회의 심사권 박탈 권한은 KTA에서 쥐도록 내포하고 있다. 위 내용 중 '승인' 부분은 시,도협회 전무들의 반발로 일부 '보고'로 바뀌어졌다.
아직 이 계약은 세부적인 수정 사안이 있는 바 최종 계약서로 합의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KTA와 시,도협회가 국기원 단증 발급을 위해 이런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 는 의견이 중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주내에 이 계약 건을 서면결의로 통과시키자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맺으려는 듯 보인다.
KTA가 16개, 시도 협회에 던진 계약서 또한 국기원과 KTA의 계약서를 기본 베이스로 맞추고 있다. 최대한 시,도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원화된 계약서를 가지고 16개의 단체와 상대한 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KTA가 시,도협회 전무들에게 던진 계약서를 보면 △미등록 도장의 심사 가능 △타 지역 심사 금지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각 지역 수련생들이 자꾸 서울 국기원에서 심사를 보려하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 지역 탈피를 하려는 도장을 잡겠다는 심산이다.
심사는 곧 협회의 재정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도협회는 심사인원의 서울행으로 인해 재정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보냈다. 무등록 도장의 심사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촉되는 행위다.
KTA는 무등록 도장의 심사를 허용하되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을 두어 심사비용을 차별 측정하고, 심사권을 해당 시,도협회에서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등록도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심사인원의 지역 탈피를 금해 장차 대한민국의 심사가 안정화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기원 심사 계약은 논의 방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국기원과 KTA의 근간은 시,도협회다. 또한 시,도협회의 근간은 회원들이다. 국기원→ KTA→ 시,도협회의 순서로 계약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협회(회원 의견 수렴, 계약 안 건의)→ KTA(검토, 추가)→ 국기원(최종결정)의 순서로 장기간에 걸쳐 논의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계약서 중 국기원 VS KTA는 국기원에서 법률자문을 얻어가면서 작성한 것이고 KTA VS 시,도협회 또한 국기원 계약서를 기초로 KTA가 법률자문을 얻어 작성한 것이다. 시,도협회에서 이를 접한 것은 지난 3월 열린 전무이사 워크샵에서 국기원 심사 내규가 던져졌을때와 지난달 25일 전무이사 협의회 등을 통한 단 몇 차례 뿐이다.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세심히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이란 체결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바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통해 각 협회의 특성에 맞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어야 옳은 것이다.
예로써 KTA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특정 협회의 예하 단체에서 심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해보자 KTA는 중재위원회 등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펼칠 것이며 만약 해당 협회와 KTA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KTA는 이 권한을 사용해 해당 협회를 옥죌 것이다.
KTA가 중앙협회이기는 하지만 시,도협회의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바른길을 갈 수 없다. 심사권 박탈이라는 권한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시,도협회의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기원과 중앙협회가 같은 정치색이라면 대한민국 태권도계는 과거 독재의 시절로 돌아가 회원이 근간이 되는 단체가 아닌 특정계층과 라인(Line)만이 존재하는 폐쇄된 조직으로 변모 할 것이다. 결국 시,도협회는 국기원과 KTA의 근간이 아니라 그저 회원들의 심사를 집행하며 심사비를 국기원과 KTA에 상납하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번에 합의된 심사 위임 계약의 명분은 미등록 도장의 심사를 허용해 공정거래법의 테두리를 피해나가면서 미등록 도장에게 경제, 환경적으로 등록 도장과의 차별을 시도해 시,도협회의 등록 참여를 도모하자는데 있다. 또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시,도협회는 재정상의 이유로 지역의 수련인이 자꾸 서울, 경기로 빠져나가자 이를 막기 위해 '타 지역 심사 금지'라는 항목을 내포했다. 이 계약서는 의무사항에 계약해지 건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실상 상위단체에 의한 하부단체 군기잡기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다.
이번 계약은 16개 시,도협회 중 15개(서울 제외)가 합의를 했기에 최종 계약 서명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
KTA는 서울과 재차 논의를 거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양진방 전무이사는 "서울과 협의를 거칠 것이다.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며 "필요에 따라 일부 계약서상 사안이 수정 될 수도 있다."고 서울과는 적대적 관계보다 타협점을 찾는게 우선임을 내비쳤다.
자칭타칭 태권도 엘리트 집단에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이 계약서가 과연 태권도계 심각한 문제인 심사 분쟁을 막을 방패가 될지? 아니면 자신의 가슴에 거꾸로 박힐 적의 칼이 될지? 재차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