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대태협은 심사 수수료의 인상을 결의했다. 사진은 대의원 총회 회의 장면. |
올해부터 심사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는 1,500원과 9%의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2일 대태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인상안이 통과됐다. 국기원은 오는 6일 이사회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의 최대 쟁점은 도장지원 전담부서 신설과 도장 지원사업을 위한 국가협회 추천 수수료 인상이 최대 관심사였다. 일인당 1,500원씩 정액으로 인상되는 이번 인상을 통해 대한태권도협회는 약 5억 4천만원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태협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에서 열린 전국 전무이사협의회에 참석해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에게 인상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당시 참석한 15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미 받았다. 이런 이유에서 대의원 총회에서는 일괄 상정되어 큰 이견이나 반대없이 무난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 협회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협회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대응하겠다는 내부 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있다.
서울시협회는 “도장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1,500원을 인상하는 것은 도장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장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을 올리는 것은 도장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협회 관계자는 “500원 정도만 올린다면 협회가 부담할 수도 있지만, 국기원도 인상을 공표한 상황에서 협회가 떠안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일선 관장들의 심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기원측도 “상의가 없었다.”고 말하고,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국기원의 권한”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특정사업을 위한 예산을 응심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일방적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1월 초에 각 시도협회에 보낸 공문에서는 추천수수료를 동결했다.
이에 대해 대태협측은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업비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국협회의 경우는 국가협회 추천수수료를 국가협회가 임의로 정하고 있다.”며, “유독 우리(대태협) 수수료만 국기원이 정한다는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기원이 인상하는 9%가 태권도 발전과는 관계없는 인상”이라며, 국기원측의 인상을 비판했다.
국기원측이 밝힌 수수료 인상의 요인은 물가상승과 수련생 감소, 정보화 사업장비 감가상각 보전이 주된 이유다. 국기원은 최근 10년간 수수료를 인상한 적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인상분과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업을 위해 도입한 장비들의 감가상각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응심자 수로 인해 국기원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어 들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대태협은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인상분을 오는 3월부터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기원은 인상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오는 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16개 시도협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2일 오전에 열린 전국 전무이사협의회에서도 국기원의 9%인상은 거부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대전 유성에서 열린 회의에 국기원측 관계자가 참석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전무이사들은 “당시에 (국기원측의) 인상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모든 전무이사들이 국기원의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공문을 통해 알았다는 반응이다. 이는 국기원측의 설명과는 다르다.
또한 일부 시도협회에서는 국기원의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정식 공문으로 전달한 곳도 있다. 따라서 국기원의 인상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6개 시도협회를 설득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협회 대의원 총회에서도 국기원의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많은 대의원들이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협회가 나서야 한다.”며, 협회의 적극적인 인상저지 활동을 요구했다. 특히 한 대의원은 “정보화 사업에 수억의 예산을 쓰고, 이제와서 감가상각비를 시도협회에 떠넘기는 국기원의 처사는 참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응심자 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심사비 인상으로 메운다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라며, 국기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미 국기원측은 이번 인상분을 오는 3월 심사부터 적용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양측의 인상이 모두 적용될 경우 1품을 기준으로 2,100원(대태협 1,500원, 국기원 600원)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