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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2/26  태권도CNN
'태권도 승단심사비' 부가세 면세 그대로..
세법 시행령 개정안 '태권도 승단심사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

'태권도 승단심사비'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태권도 승단심사비'는 △농협 임대용 농기계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국민주택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 설계 용역비 △태권도 승단심사사업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신용정보업자 채권추심용역비 등과 함께 부가세 면제 일몰 대상에 포함 됐다.

 

지난 국기원 승단비 세무조사 여파로 잠시나마 "심사비가 수익사업으로 분류돼 부가세를 일선 관장들과 수련생들이 부담하는 사태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던 일부 태권도인들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걱정을 덜게 됐다.

 

'태권도 승단심사비'를 부가가치로 인정하자는 여론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한층 수그러 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때 여론은 국기원의 비 합리적인 운영과 예산낭비 등으로 태권도 승단비가 이슈화 되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분간 승단비와 관련한 세금문제는 일단락 질 것으로 보여진다.

 

태권도인들은 "홍준표 회장 처럼 힘있는 인사가 태권도계에 수장으로 있어 든든하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세금까지 물게돼 이중고를 겪지 않을까? 걱정하던 지도자들의 부담을 없애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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